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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2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2)

 

1. 고창군수 부인의 갑질 논란, 관행 끊어내지 못한 공무원 사회 성찰 필요해

전주MBC가 보도했던 박우정 고창군수 부인의 갑질 논란,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민간인인 군수 부인을 비서처럼 수행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군수와 부인은 관행이었고 갑질과 폭언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둔 모함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는 전주MBC가 일부 기사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는 지난 115일에 방석 담당이라 불리는 공무원이 있었고 군의회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고 보도했지만 주간해피데이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군수 부인은 공적인 역할에 한정해서 관용차량 이용과 공무원 수행 및 의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공적인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애매하고 사적인 부분까지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행이 전임 군수 때부터 시작되었다면서 박 군수와 부인이 이 관행을 끊어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전북과의 인터뷰에서 승진도 하고 싶고 동생도 군청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 일을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이 공무원이 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군수에게 자신의 전보인사와 동생의 승진인사를 청탁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군수를 협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 군수와 부인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은 처음부터 청탁을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양쪽 모두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의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 군수부인 논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118일 보도, 1, 김동훈 기자)

 

2. 순창군도 인사 문제로 논란, 인사 원칙 어겨도 나중에 규칙을 고치면 된다?

새해가 되고 인사철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순창군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 12일 자 정기인사에서 인사원칙을 무시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8일에 예고한 원칙을 하루 전에 갑자기 변경하고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인사위원장인 장명균 부군수는 생명농업과장에 농촌지도사만 갈 수 있어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순창군에 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군수의 해명에 따르면 순창군 전체의 인사 대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과 관계자의 해명이 가관인데요, 직렬에 안 맞는 것은 알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인사 후 규칙을 변경해 맞춰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을 어겨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편 상반기 인사에 대해 순창군의회 김종섭 의장이 최악의 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장 부군수는 직원 대부분이 인사에 만족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사 문제로 여러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열린순창] 군청 인사 논란’... 공무원노조 시위’ (118일 보도, 1, 조재웅 기자)

              군의회 임시회서 인사 잘못 지적’ (118일 보도, 1, 조재웅 기자)

              규정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다? (118일 보도, 3, 조재웅 기자)

              김종섭 의장, “인사가 잘 되면 조직 잘 되는 것” (118일 보도, 3, 조재웅 기자)

 

3. 전북경찰청 찍어내기 인사 논란, 기자단은 기자들과 잘 맞는 분이 홍보계장 자리 맡아야 한다발언해 논란

전북경찰청도 인사 문제로 논란이죠. 강인철 청장의 학교 동문과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자의 명단을 유출한 사람을 승진대상으로 넣은 것도 모자라 경찰청 비판 기사를 막지 못한 홍보계장을 질책성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2년 이상 근무한 경정을 대상으로 인사 내신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인사 기준을 중간에 바꿔 특정 인물을 찍어내기 위한 변경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홍보계장 인사도 기준 변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측은 여전히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청 출입 기자단과 강 청장과의 내부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잘 맞는 분이 홍보계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해달라라고 발언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자사회의 관행을 일부 드러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공서 홍보 담당자는 전직 기자 출신들이 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기자 사회를 잘 알고 기자들과 친분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폴리널리스트(정치 기자)가 논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보 담당자를 인선하는 데 있어 기자 사회가 담당자의 과거 행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인선에 반대해 온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보다는 기자들의 편의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 기회에 지역 사회 언론의 관행을 다시 짚어보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북경찰청, 나흘만에 인사기준 번복 잡음’ (4,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경찰 정기인사 찍어내기의혹 논란 (5, 김기주 기자)

[전주MBC] 전북경찰청 승진 인사 두고 잇단 잡음 (119일 보도)

              특혜 이어 찍어내기 의혹.. 전북경찰청 인사 논란 (121일 보도)

[JTV] 비판보도 못 막아서?... ‘찍어내기의혹 (119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성추행 피해자 신상 유출해도 승진' 경찰 인사 두고 논란 '활활' (119일 보도,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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