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엔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몽둥이”
-어디 사법부 뿐이겠는가?
새전북신문은 오늘자(1월 7일자 6면) <“자본가엔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몽둥이”>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인터넷 대안언론 참소리도 어제(1월 6일) <사법부의 법 잣대, 사업주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무겁다-낫 테러 사업주는 벌금 70만원,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는 벌금 200만원..."법 균형 잃었다">에서 사법부의 법 잣대가 노동자에겐 무거운 반면, 사업주에겐 관대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는 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경영 자본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 노동자에게는 막대한 벌금형으로 투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균형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참소리는 그 근거로 지난 2013년 4월 13일 오전, 시민여객 사업주 정모씨는 체불임금 해결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설치한 노조의 농성장을 낫을 들고 찾아와 훼손한 사건과 관련, 당시 낫 테러로 사업주는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사업주의 폭력에 항의하며 회차투쟁을 한 조합원 34명은 벌금 약 1,800만원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당시 사업주 규탄과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위해 노동부 앞에서 벌인 집회로 남상훈 전북지역버스지부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쯤되면 사법부를 더 이상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칭하긴 무리다.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와 사법부 판결을 두고도 여론의 비판이 거센 마당이다.
문제는 다시 언론이다. 과연 “자본가엔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몽둥이”는 사업부에만 국한된 지적일까? 버스파업을 비롯해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숱한 갈등사안을 전달하는 언론의 잣대는 ‘상식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사주의 직접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광고주를 의식한 경영진 및 기자들의 자기검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힌 지역사회 인맥구조가 그 배경이다.
이날의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기자회견은 노동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벌금 대신 입감투쟁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주지역 시내버스문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정작 기사화 된 것은 새전북신문과 참소리가 전부다. 나머지 언론사들은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다. “자본가엔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몽둥이”라는 비판이 어디 사법부에게만 국한 될 일인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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