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언론브리핑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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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졸속 추진 문제 지적 잇따라 |
1) 익산시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졸속 추진 문제 지적 잇따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2014년 9월 11일) 명령에 대해 입주민들이 익산시 행정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월 11일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특위)는 모현동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소청에 대한 행정절차 심의에서 임현택 위원장을 출석시켜 대피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아파트 상태, 주민들의 입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현재 입주민들은 "주민 동의와 사전 설명 없이 대피 명령이 발동됐다"고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지금 우남아파트에는 이주한 주민과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로 나뉘어 아무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함께 모여 논의할 수조차 없게 되면서 시가 주민들의 대화 통로를 막아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언론은 익산 특위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우남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과 행정긴급대피의 적절성에 대해 다뤘다.
이중 전주MBC와 전북일보는 대피명령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인사 불이익이 있었던 점과 자격이 없는 입주민을 주민대표라며 긴급대피명령을 촉구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시의회 청원특위는 국장과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만 출석한 자리에서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대피명령이 발동됐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간부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던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익산시가 대표성을 갖지 못한 일부 주민에게만 대피명령을 예고했다는 특위 내용들을 보도했다. 기자는 “우남아파트 주민 청원 조사에서 익산시가 주민들에게 공지 없이 재건축 추진위원장에게만 사전공문을 발송한 채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했다”며 “익산시가 대표성을 갖지 못한 일부 주민에게만 예고하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이 전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는 2월 17일 <익산시의회,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과정 집중 추궁>)
전주MBC는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우남아파트의 보수.보강공사를 원하는 주민들의 면담 요청을 익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과 “자격이 없는 입주민이 주민대표라며 긴급대피명령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전했다. (2월 24일 <주민 면담도 거절>(네번째))
전북일보의 2월 27일 보도도 눈에 띈다.
기자는 박경철 시장과 재건축 추진 위원장과의 관계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익산시가 모현 우남아파트의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기 이전부터 물밑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만일 시가 재건축을 위한 건설사의 접촉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대피명령을 내렸다면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뒷전으로 미룬채 재건축 종용을 위해 대피명령을 내린 셈이 된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익산시의 긴급 대피명령은 이미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9월 11일 익산시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지자 행정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우려했었다. 주민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 대책 없이 주민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었다.
전북일보는 9월 14일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 길거리에 나앉을 판>에서 “익산시는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들이 거주할 임시공간을 마련하지도, 향후 아파트를 정상화시킬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주비 120만원과 융자 3000만원 알선, 공실 아파트 안내가 대책의 전부다. 하지만 우남아파트 시세가 5000만원에 불과한데 익산시에서 이주하라며 알선한 아파트는 전세가만 1억7000만원이다. 입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주선이다. 실제 즉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나흘 동안 단 한 세대도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내겠다는 익산시는, 아파트 정상화 대책은 주민들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보다는 위험한 건물에서 주민들을 일단 이주시키고 보는 책임회피식 대피명령을 발동해 주민들만 궁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전북도민일보도 9월 17일 사설 <익산 우남아파트 대책없는 대피명령>에서 같은 우려를 전했다.
“우남아파트는 1992년 10월에 입주한 1개동 82.65㎡~135.54㎡ 규모의 103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15층 건물이다. 그러나 입주 후 부실시공으로 10년간에 걸쳐 소송을 한 결과 시공사로부터 7억4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소송비용으로 써버리고 남은 돈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보수조차도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수를 하거나 재건축을 할 것을 합의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인데 갑자기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강제명령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익산시로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면 붕괴위험 등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지 방법을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주명령을 내린 것은 어딘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익산시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대안을 보면 이주비 120만원과 융자 3000천만 원 알선, 공실아파트 안내가 전부다. 과연 이런 금액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나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주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익산시는 이문제를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일이 아니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문 건축사의 진단을 받아 보수를 할 것인가 또는 재건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쪽으로 결정이 나면 시가 나서서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협약을 체결케 해서 이주문제도 건설회사로 하여금 이주자금을 대여토록 한다면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문제가 확대되어 버렸다는 안타까움이다. 그러나 날선비판을 세우던 도민일보는 2015년 2월 이후 특위구성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특위 진행상황만을 단신으로 전달할 뿐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상 징후 없는 아파트의 긴급 대피명령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모여 보수·보강이나 재건축 등의 해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임형택 특위 위원은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익산시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익산우남아파트 관련 익산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 400여 명은 졸지에 삶에 터전을 잃었다. 이 아파트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입주 10년 만인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에서 붕괴위험 수준인 D.E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10년째, 보수.보강 공사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왔다. 이후 입주민들은 부실하게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를 상대로 10년간 소송을 진행, 7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배상금으로 보수, 보강을 주장하는 주민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후 12년 동안 보수,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손해배상금도 맣이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전북신문 [사설] 익산 우남아파트 붕괴 위기라니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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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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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 최영규 기자 |
전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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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면담도 거절>(네번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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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검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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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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