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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언론브리핑 (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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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탄압을 통한 비판 신문 길들이기? 진안군 사례를 보며 - 지자체 홍보 예산, 이대로 좋은가? |
1) 광고 탄압을 통한 비판 신문 길들이기? 진안군 사례를 보며
- 지자체 홍보 예산, 이대로 좋은가?
진안신문은 6월 29일 자에 <재정자립도 낮아도 홍보비는 ‘펑펑’>, <전북민언련, 정보공개청구 통해 진안군 홍보예산 내역 공개> 보도에서 행정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 문제제기에는 이면에는 최근 진안신문의 군정에 비판적인 신문보도에 대해 홍보예산 미배정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진안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진안신문은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농어업회의소 운영예산 삭감’ 등 군정 비판기사를 작년 12월부터 연속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진안군이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 보도 |
진안신문 |
2015-06-29 | |
진안신문 |
2015-06-22 | ||
류영우 |
2015-06-22 | ||
류영우 |
2015-04-13 | ||
진안신문 |
2015-04-06 | ||
류영우 |
2015-02-16 | ||
류영우 |
2015-02-09 | ||
홍욱진 |
2015-02-02 | ||
농어업 회의소 관련보도 |
류영우 |
2015-06-01 | |
류영우 |
2015-05-26 | ||
진안신문 |
2015-05-11 | ||
류영우 |
2015-04-20 | ||
류영우 |
2015-04-20 | ||
류영우 |
2015-02-16 | ||
진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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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
2015-02-09 | ||
박종일 |
2015-02-02 |
▶‘청소년 수련관’과 ‘농어업회의소’ 키워드로 진안신문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관련보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검색기간은 2015년 1월에서 6월 31일까지다.
직간접적인 불만의 방식 중 하나가 광고 미집행이다.
이전에는 진안신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군 관련 광고가 들어왔으나 2015년에는 단 3월 30일 단 한건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다. 전북민언련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진안군 홍보예산 집행내역(2011-2015)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매년 상반기(1~5월)에 진안신문을 대상으로 오백 오십만 원이 집행된데 반해 2015년에는 백 십만 원만 집행되었다는 점과 같은 기간 진안신문을 제외한 타 매체에는 예년과 비슷한 광고가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진안신문에 대한 진안군의 광고탄압이라는 의심은 피할 수 없다.
▶ 진안신문 홍보비 집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공개 청구내역 2011-2015)
홍보예산을 매개로 비판신문을 관리하려는 의도?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홍보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홍보예산 집행의 기본원칙 조차 없이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으로 지역신문 난립구조를 지탱해준다는 비난과 함께, 진안군의 사례처럼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나 행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홍보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3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하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관언유착을 근절하고, 비정상적인 난립구조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홍보예산 집행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정성과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1)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보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은 해당 매체의 ‘도달율’에 연동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해당 매체를 구독하는지가 기본적인 집행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난립된 지역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2)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가령,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언론사(근로기준법 위반)나 임직원이 언론사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지역신문발전특별법 우선지원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홍보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전라북도 권역 외 매체에 대한 홍보예산 집행 관행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홍보예산 개혁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의 인식변화다. 언론사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거나 홍보예산에 기대어 언론사를 운영하려는 행태 모두 사라져야 할 구태다. 전북지역처럼 신문시장의 난립구조가 심각한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 위 브리핑은 전북민언련 6월 소식지 <지자체 홍보예산, 이대로 좋은가?> 칼럼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 도달율 :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떤 프로그램 또는 CM에 한 번이라도 접촉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가구의 비율
다음은 7월 2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1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
도내 재난 위험시설 공동주택 무려 75% |
전북도민일보 |
전북 시내면세점 ‘변방’ 못면해 |
전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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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민선 6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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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스 추락사고, 전북도청 공무원한명 탑승 |
2015년 7월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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