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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업단지 입주 반대 기자회견이 25일 도청 앞에서 이루어지며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간해피데이는 악취 유발, 폐수 다량 배출, 용수 과다 사용,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입주계약의 추가 위법성 여부를 후속 보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계약 파기하라!”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주)동우팜투테이블과의 입주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일 뿐만 아니라 기준치보다 더 많은 하루 6000톤의 폐수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고창군과 업체 측은 최신식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며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하기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동우팜 자회사인 참프레 부안 공장에서 기준치의 10배의 달하는 악취가 검출된 적이 있어 업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동우팜 자회사 참프레 부안공장의 사례 살펴보니...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1월 21일 참프레 부안공장의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한 부안군 주민의 호소문을 전제했는데요, 참프레는 (주)동우팜투테이블의 자회사로 역시 닭고기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2013년 부안군에 공장을 세웠는데, 문제는 참프레 공장 주변에서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안독립신문이 지금까지 부안읍에서 이어지는 악취 민원을 연이어 보도해왔지만 부안군은 제대로 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주)동우팜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참프레 부안공장은 지난 2014년 폐수를 초과 배출해 3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악취 배출 기준치도 초과해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1] 부안군, 악취초과배출 '참프레'에 부과금 3억7000만원(2014/12/22, 김대홍)
[전북도민일보] 부안읍 주민들 심한 악취로 고통 호소(2017/4/2, 방선동)
[부안독립신문] 참프레, 폐수 무단 외부 유출로 3000만원 벌금(2016/11/11, 이서노)
[부안독립신문] 부안 제2농공단지, 끊임없는 악취 민원···해결책 없나(2018/3/19, 이서노)
[부안독립신문] 폭염에 악취까지…잠 못 이루는 부안 읍민들(2018/07/27,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계속되는 악취에 고통 받는 부안읍민…특단 조치 나와야(2018/8/10,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부안읍 9월 ‘취기강도 2.5’…강한 악취에 ‘근접’(2018/11/9,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악취시설 현장검증 “검증 아닌 방문”(2018/11/30,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부안읍 고질적인 악취, “올 여름엔 잡을 수 있을까”(2019/6/12, 우병길)
[주간해피데이] 악취 관련, 부안군 부안읍 한 아파트 입주민의 호소문(전제)(1/21, 3면, 정리=김동훈)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변경의 특혜성 논란
주민들은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변경 신청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는데요, 전주MBC는 고창군이 기존 허가보다 산업용수를 2배 더 사용하고 폐수를 4배 더 배출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까지 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고창군 관계자는 “입주 제한 업종 변경 신청은 특혜가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 변경 차원”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토지 계약을 마쳤을 뿐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는 아직 남아있어 제대로 검증할 것이다. 입주 제한 업종 변경 신청은 상황이 바뀌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고 밝혔는데, 주간해피데이는 변경 승인 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으로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악취 유발’ 닭도축가공업체 입주 반대”(5면, 최정규)
[KBS전주총국] 고창 닭 도축 가공업체 산단 입주 반발 이어져(1/25)
[전주MBC] "악취·폐수 오염 우려".. 공론화 열릴 듯(1/25, 허현호)
[JTV] “‘동우 팜’ 고창산단 입주계약 파기해야”(1/25)
[전북CBS] 고창군민 "닭·오리 육가공 업체 입주에 위법과 특혜"(1/25, 송승민)
[한겨레] 고창산단 비대위 “닭도축 공장 입주 추진·특혜성 계획 철회하라”(1/25, 박임근)
입주계약의 위법성 여부 확인해 보니... 5가지 위법성 논란 있어
주간해피데이는 “환경성 검토에서 잘못될 경우 공장 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데도 공장 설립에 선행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짜고짜 입주계약부터 하고 본 셈”이라며,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창군과 (주)동우팜투테이블이 맺은 입주 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①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악취 유발 업종’ 입주제한 위반 여부
동우팜 공장의 ‘악취 유발 업종’ 해당 여부가 쟁점인데요, 고창군이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도축시설, 가공시설, 사료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을 악취 배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우팜의 공장이 악취 유발 업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폐수 다량 배출시설’ 입주제한 위반 여부
악취 유발 업종뿐만 아니라 폐수 다량 배출시설도 입주 제한 대상입니다. 기자는 동우팜 공장의 하루 폐수배출량은 약 6천 톤으로 폐수 다량 배출시설 기준인 2천 톤의 3배에 달해 페수 다량 배출 시설이 분명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도축 업종’ 입주제한 위반 여부
도축 업종도 입주제한 대상으로 “제조 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한 업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도축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동우팜 공장은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2019년 6월 새만금개발청도 해당 이유로 동우팜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한 업종에 대해서만 입주 제한을 변경했을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고창군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환경영향평가를 끝내 하루 폐수 배출 허용량을 1900톤으로 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0% 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 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입주계약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자는 “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체결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아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우팜 입주계약 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⑤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용수 과다 사용업체’ 입주제한 가능 여부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은 용수 과다 사용업체에 대해 입주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요, 동우팜의 용수 수요량은 하루 최대 8천 톤으로 기자는 고창군 전체 사용량 2만 4556톤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향후 고창군민의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창군은 동우팜이 들어오고도 4천 톤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창산단 전체가 필요한 물은 동우팜을 더해 1만 1800톤이다. 2020년 9월 기준 평균 여유량 1만 1644톤을 고려해도 한 방울도 남지 않는다. 유수율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섬진강댐에서 용수를 가져와야 가능한데, 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고창군-동우팜 고창산단 입주계약의 위법성 여부(1/21, 1면, 김동훈)
※ 참고.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는 위법. 주민들 반대 목소리 꾸준히 전달한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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