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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의 개인정보 이중잣대... 민원인은 공개해도 괜찮다?(뉴스 피클 2021.06.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8.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 대상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다면 황당하겠죠. 부안군 행정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이를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중잣대를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공사 현장 민원 넣었다가 현장 소장에게 전화 온 사연

지난 530일 부안읍내 침수 예방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사 현장 소장에게서 직접 만나자는 연락이 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해당 민원인은 부안군 홈페이지 365소통광장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상세히 전달하며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의 취재 결과 사업을 책임지는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 공사 발주처인 환경 공단에 민원인 정보를 전달한 것은 공사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책임자에게 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6월 4일 부안독립신문 1면

 

#민원인 개인정보는 허락 없이 공개해도 된다? 안일한 인식 드러난 부안군 행정

부안군 민원과 책임자 또한 민원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환경공단 측 또한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연락처를 받아 연락할 수는 있지만, 공사 업체에 이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민원인의 연락처가 공사 현장 소장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는데요, 부안독립신문은 전형적인 행정의 책임 떠넘기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행정의 개인정보 보호 이중잣대 지적한 부안독립신문

부안독립신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이곳저곳에 돌아다니고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부안군 민원 행정의 현주소라며, “부안군이 언론의 취재나 접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던 모습과 크게 상반된다.”라고 행정의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지는 모습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 담당자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림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례가 부안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부안군을 넘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민원 넣으니 현장 소장에게서 전화가?... , 민원 처리 민낯 드러나(6/4, 1, 2,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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