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1월 8일 김제의 한 특장차 공장에서 ‘몽골 국적’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몽골 국적’이 강조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로만 그칠 뻔했던 이번 사건은 사망한 노동자가 6살에 몽골에서 온 뒤 26년간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취업한 지 8개월 만에 사망. 미등록 이주 아동 현실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입국할 때 같이 데려온 아이들을 이른바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 약 2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정확히 몇 명인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도 받기 어려워 인권 사각지대로 지목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지만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11월 12일 전주MBC는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살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후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 아동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인이 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지만 2021년 법무부가 한시적 체류를 허가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김제에서 5년 거주 조건인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아 취업했는데요.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만 취업 8개월 만에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지역 언론 다수 ‘몽골 국적’에 중심, 한겨레, 경향, 전주MBC ‘한국인 정체성’으로 접근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에서는 김제경찰서를 출처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라는 단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지역 언론에서 ‘몽골 국적’이라는 점을 제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후 경향신문, 한겨레, 전주MBC에서는 해당 사고가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이 아니라, 한국 미등록 이주 아동이 겪고 있는 현실과, 영주권을 앞두고 산재로 숨지게 된 사건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김제 공장서 30대 작업자 기계에 끼어 사망⋯경찰·노동부 조사 중(11/8, 김문경)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산업현장 '적색등'...산재 사망자 지난해 '추월'(11/11, 김경수)
[전북일보 인터넷] 위험천만한 전북 산업현장 이대론 안돼(11/12,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김제 한 특장차 공장서 몽골 국적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11/8, 이규희)
[전라일보 인터넷] 김제 한 특장차 제조공장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끼임사(11/8, 박민섭)
[KBS전주총국] 김제 특장차 업체서 몽골인 노동자 숨져(11/8)
[전주MBC] 30대 몽골 노동자 장비 사이에 끼여 숨져(11/8)
[JTV전주방송] 김제 특장차 공장 끼임 사고... 몽골 근로자 숨져(11/8)
[노컷뉴스 전북] 김제 특장차 공장서 30대 몽골 작업자 끼임사(11/8, 김대한)
#사망사고 원인 조사 더 필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강화 목소리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1월 11일 한겨레 보도에서 박영민 노무사는 “회사는 사고 차량의 충돌을 막기 위해 몸으로 막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망 이유가 리모컨 오작동인지 기계 결함인지부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족들은 회사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내놨지만 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은 1천 명도 채 되지 않고, 이마저도 내년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이주 아동 임시 등록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내년 3월 말 해당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10월 8일 국민일보는 해당 제도를 통해 등록을 마친 이주 아동은 962명으로 법무부 기대치의 30% 수준에 그쳤다며 까다로운 등록 요건과 정보 부족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 토론회에서는 제도 연장 함께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주민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평범한 한국인 소망했지만”.. 산재로 숨진 몽골 국적 청년(11/12,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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