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가깝기 때문인데요, 완주군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이전부터 환경 관련 갈등이 이어진 곳인데 대도시와 산업단지가 농촌 지역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 목소리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주군에 폐기물 소각장? 주민과 완주군 반대 입장 명확해
6월 29일 완주신문이 봉동읍 폐기물 소각장 추진으로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전북일보 외에 다른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측이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 규모는 1만 5548㎡(4703평)이고, 하루에 약 19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이 생긴다는 소문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업체가 사전심사를 청구하면서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전북일보는 “몇 년 전 인근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로 백지화된 상황에서 설마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강행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상태였다.”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업체 측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영업 구역이 전북 지역 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주군은 소각시설 반대 입장과 함께 “완주군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소각량이 업체에서 계획하는 시설 물량의 10%에 불과하다. 완주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이미 인근 전주와 익산의 소각장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완주군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을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1일 완주신문이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완주군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모두 포함해 총 13만 5782톤으로 재활용 10만 4654톤, 소각 7695톤, 매립 8445톤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증설할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이때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양은 제외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한다.”라며, 관련 법에 따라 완주군 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관계자는 전북일보 기사에서 향후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완주 봉동 폐기물 소각장 추진 ‘주민 반발’(8면, 김원용)
[완주신문] 봉동읍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추진 파문 예상(6/29, 유범수)
[완주신문] 지난해 완주군 소각 사업장폐기물 7695톤(7/11, 이상선)
#환경 갈등 반복되는 지역의 공통점은?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에 부담 떠넘기기
6월 29일 완주신문은 “완주군은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 봉동읍 광역폐기물 매립장, 비봉면 보은 매립장, 봉동읍 배매산 매립장, 상관면 폐유리, 봉동읍 은진산업 가연성 폐기물 등으로 진통을 앓았다. 당시 모두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했다.”라며, 그동안 완주군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갈등이 반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폐기물 외로 범위를 넓히면 고산면 석산 개발로 인한 갈등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6월 21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 및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토론회에는 완주군(의료폐기물 소각장, 고산 석산 개발 갈등), 김제시(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갈등), 정읍시(옹동면 석산 개발 갈등), 고창군(부안면 석산 개발 갈등)에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참석해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KBS전주총국은 지역마다 사례가 서로 다르지만 “농촌, 개발, 갈등”이 공통점이라고 정리하며 “공장이나 대도시들이 자기들이 응당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이것을 다 농촌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산업폐기물, 석산 난개발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발언을 전달했습니다.
6월 21일 노컷뉴스는 “산업폐기물 매립과 소각의 경우 공공이 책임지고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감시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하승수 대표의 대안과 “석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골재 수급 기본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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