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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논평]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송에서 손 떼라




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취소’와 ‘무효’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권이 KBS 장악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태가 모두 위법이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지난해 검찰은 정연주 사장에게 얼토당토않은 배임 혐의를 뒤집어 씌웠으나, 올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방통위는 신태섭 이사가 ‘동의대 교수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로 그를 KBS 이사에서 해임했으나 올해 7월 부산고법은 신 교수의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방통위가 신태섭 이사 후임으로 내세운 강성철 교수의 KBS 이사 임명 처분까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신태섭 이사의 교수직 해임과 KBS 이사 해임, 보궐이사 임명이 모두 부당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친여 이사들로 KBS 이사회를 장악한 과정, 친여 이사들이 정 사장을 해임 제청하고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이 모두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정권의 사람들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어쨌든 정연주를 쫓아냈고 KBS를 장악했으면 그만’이라고 여길 공산이 크다. 법적 정당성, 도덕성, 명분 이런 것은 일찌감치 내팽개친 정권 아닌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게다가 지금 이 정권이 KBS에 쏟는 관심이란 그저 ‘MB의 뜻’을 잘 받들 차기 사장을 고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병순 씨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일찌감치 KBS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이 씨는 차기 사장 공모에 ‘당당하게’ 지원한 상태다.

정권의 정연주 축출에 들러리 섰던 최시중 씨를 비롯한 방통위원들, KBS 이사회의 친여 인사들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정상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연주 사장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사법처리까지 받게 하려 든 검찰은 정권 부역 행위를 반성하고 정 사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연 이 정권 아래 검찰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송장악 행태를 사죄하고 방송에서 손을 떼라.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연주 축출’이 가져온 다른 측면들을 보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보도는 ‘신뢰도 1위’였던 KBS를 국민에게 돌팔매 당하는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또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방송프로그램에서 쫓아내는 치졸한 보복 행태는 국민의 거센 비난을 초래했고, 재보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디 그 뿐인가? 정연주 사장은 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MB에 맞선 인물’, ‘양심적인 언론인’으로 지지 받고 있다. 또 KBS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위법’, ‘무효’ 판결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행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KBS를 장악했을지 모르지만, KBS는 국민에게 외면당했다. 이명박 정권은 KBS를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어 국민의 마음을 장악해보려 했지만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법원의 이번 판결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장악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을 것이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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