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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조중동방송 광고직접판매 반대 및 한나라당의 종편 밀어주기 규탄 기자회견문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6. 28.



조중동방송 광고직접판매 반대 및

한나라당의 종편 밀어주기 규탄 기자회견문

 

 

6월 국회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시도에 수신료정국으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 날치기에 뒤이은 원내대표의 사과와 원점재검토 합의, 그리고 합의문 발표 뒤 하루 만에 문방위 날치기 직권상정 등 6월 국회를 수신료정국으로 몰아가 정작 다뤄야 할 미디어렙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그들의 의도는 복합적이다. 만일 수신료인상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면 종편 먹거리용 수신료인상안을 날치기하고, 국민적반발이 예상보다 강하다면 6월 국회를 수신료정국으로 몰아감으로써 미디어렙 논의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렙법 제정이 늦춰진다면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거래는 사실상 용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미디어렙은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고, 시청률 지상주의를 완화하여 시사보도․교양․다큐 등 사회적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의 퇴조를 막고 저질 프로그램의 창궐을 저지해왔으며, 중소 방송사를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여론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민의와 공론의 다양성을 지켜온 공적 장치였다.

또한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체제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한 이후 대체입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에만 ‘올인’하고 있다. 종편먹거리용 수신료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편성규제완화, 황금채널 및 연번제도입,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품목 해제,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특혜가 준비되고 있다. 가히 ‘조중동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올법하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이유도 ‘보도․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공공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구에서 ‘조중동방송’을 제외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종편채널 및 보도채널에 대한 미디어렙 강제위탁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렙의 합헌성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방송과 광고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 수호를 제시한 바 있다. 굳이 헌재판결이 아니라도 민주사회의 존립요건인 언론자유를 위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미디어렙 지정은 또한 여론다양성의 기본요건인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존립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종편 및 보도채널이 미디어렙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광고 약탈로 인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들이 고사될 것이며, 신문시장마저 ‘조중동방송’에 먹혀 들어가며 대다수 신문들이 말살 위기로 내몰리고 여론의 다양성은 실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될 미디어렙법안은 종편의 광고 직거래금지를 포함하여, 편성 및 심의, 광고품목 등에서의 비대칭규제 해소,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지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배분율을 명시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배분 및 광고단가 조율을 위해 방송광고 균형발전심의위의 설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방송공공성을 파괴하고, ‘조중동방송’ 특혜에 ‘올인’하는 이유는,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수구기득권세력의 여론장악력을 영구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들의 시도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 이제라도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험은 결국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2011년 6월 28일

 

지역방송협의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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