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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캠페인] 아직도 ‘촌지’와 ‘향응’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십니까? '촌지'는 뇌물입니다 (2015021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2. 11.

 

2월 임시국회 내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만 처벌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8월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하고, 지난 해 5월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죠.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꾸준히 후퇴하거나 정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그 대상을 확대한 점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을 두고 언론사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포함될 경우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종사자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요구받는 언론사에게 김영란법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교적 의례로 제공되는 증여의 경우에도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대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금액이 적거나 규모가 적은 때에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61 )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탁이란 당장에 어떤 행위나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알아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청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도 뇌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기자들을 포함한 언론인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받는 것과 기자의 양심, 윤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비록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과도 관련됩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과 추석 즈음에 전주시청 고위공무원이 전주시 기자단 소속 기자들에게 촌지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촌지제공은 기자단을 통해 일률적으로 배포되던 방식에서, 특정 기자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전해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분명 이같은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촌지관행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2411총선을 앞두고 지역언론 기자들이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고, 20119월에는 전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주시 출입기자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자단 해체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5기 때인 20103월에는 당시 전라북도 공보관이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기자들을 상대로 전별금 형식의 촌지를 돌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각종 선물 및 향응제공, 동반취재를 빙자한 해외연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된 언론관은 결국 지역사회의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는 지역언론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매체환경이 변하면서 지상파방송과 지역일간신문 중심의 주류언론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해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에서 벌어지는 촌지 등의 행태는 지역언론 전체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양 매도하게 만들어, 더 큰 신뢰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신뢰의 위기와 경영의 위기가 끊임없이 악순환됩니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사회 공론장을 파괴합니다.

지역언론을 통해 대리되던 건강한 비판이 사라진 공론장은 침묵의 카르텔을 번성케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지역사회 기득권세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역사회는 시대적 요구에 뒤처진 채, 토건세력 중심의 낡은 개발방식에 안주하는 낙후지역의 오명을 이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도 그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지역언론이 사그라진 자리에 사이비언론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또 이들의 패악질에 지역사회는 더욱 황폐해져 갑니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변화를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아닐 겁니다. 저널리즘을 고민하는 언론종사자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섭니다. 촌지와 선물 없는 설명절로 만드는데 함께 해 주세요.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공개적인 자정선언에 나서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언론과 지역사회를 좀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 출발점에 민주언론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521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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