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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전국민언련 성명] 지역MBC ‘공동상무제’와 ‘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6030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3. 9.

[전국민언련 성명]

 

MBC 경영진의 공영방송 파괴음모가 지역MBC를 겨냥하고 있다.

 - 지역MBC ‘공동상무제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을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며, 수십 년 쌓아올린 공영방송 MBC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MBC 경영진(안광한 사장)의 패악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공영방송 파괴책동은 공영방송 MBC의 한가닥 남은 자존심이었던 지역MBC마저 겨냥하고 있다.

시작은 공동상무제의 확대였다. 지역사 노동조합들이 자율경영 훼손이라며 반대해왔던 공동상무를 부산과 경남, 강릉-삼척에 이어 대구-안동-포항MBC 상무이사와 광주-목포-여수MBC 상무이사까지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지역성과 무관한 낙하산 사장도 모자라, 그 위에 공동상무를 얹어 놓겠다는 MBC의 발상은 지역MBC에 대한 장악력을 이중-삼중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해석할 길이 없다. 지역MBC와 지역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독선과 오만의 결정판이다.

공동상무제는 이미 지역MBC 자율경영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MBC 경영진이 내세우는 MBC광역화 효율적 추진과 UHD방송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선도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지역성과 배치되는 광역화 추진 등에서 지역MBC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재허가 조건 부과 당시 최고 75%에 달하던 본사 임원의 지역MBC 이사 겸직 비율을 60% 이하로 낮춰 독립적인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본사 임원의 지역 이사 겸직 비율을 낮추라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측근 낙하산사장 위에 또 본사의 직접 통제를 받는 상왕식 공동상무를 배치한 것이, 어떻게 지역MBC의 독립성 강화라는 방통위 재허가 조건의 이행일 수 있겠는가.

실제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MBC가 일부 지역사를 대상으로 공동 상임이사제를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지역방송사들의 독립성 저해로 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된다는 지적 때문에 허가가 안 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이와 관련해 재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위반이 된다면)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해서 안건으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두 번째는 MBC노사 간 갈등의 단초가 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이 지역MBC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본사에 이어 각 지역 MBC는 단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지역MBC 중 부산MBC와 광주MBC, 여수MBC, 원주MBC, 춘천MBC, 청주MBC, 대전MBC, 전주MBC, 안동MBC지부(9개 지역)의 노조 전임자들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MBC 본사 차원의 기획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MBC 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그동안 서울과 지역의 기본급 공통협상을 깨고 지역사 개별협상으로 전환했지만, 유독 단협 협상만은 공통협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MBCMBC본사의 지침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2)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신청한 단협 조정 사건과 관련해 MBC 사측에 노조가 제시한 공정방송에 관한 전향적인 제안 등을 고려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이 성실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근로시간면제시간(무급 전임자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이례적으로 서면 권고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창립 이래 처음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정방송협약 요구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방송협약은 공영방송MBC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영방송 파괴음모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또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공적책무이다. 결국 MBC 사측의 일련의 노조파괴 공작은 정권방송으로의 완벽한 변신을 위한, 안광한사장의 또 다른 충성서약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동안 3년 임기가 끝나면 교체돼 왔던 지역MBC 사장들을 대거 유임시키기도 했다. 구성원과의 불화로 인해 교체가 예상됐던 인물은 물론이고, 지역사 사장으로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 사장 자율경영 실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4명 중 3명은 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번 지역사 사장 유임결정은 지역 구성원들의 평가를 외면하고, 서울만 바라보는 보신경영에 대한 보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충성도 평가를 통과해 낙점을 받은 사장들은 앞으로 한 차원 높은 충성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한때 공영방송의 모델로 불려졌던 MBC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인가. 편파방송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MBC를 목도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이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더 이상 공영방송 MBC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다. 특히 그나마 MBC의 찢겨진 자존심에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왔던 지역MBC까지 파탄 내려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우리 지역시청자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충직한 애완견으로 전락시킨 안광한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역MBC 독립성 강화라는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MBC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요구한다. MBC본사도 모자라 지역MBC마저도 와해시키려는 안광한사장에 대해,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법적책무를 준수할 것을 유권자 앞에 약속하라. 우리 지역시청자들은 소중한 투표권을 공영방송MBC의 복원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지역시청자이자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2016310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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