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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성명서] 언론인 윤리 제고의 계기로 삼으라!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4.

[성명서] 언론인 윤리 제고의 계기로 삼으라!

  지역 언론인의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는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새전북신문 C모 부장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지난 5월 8일,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다. 현재 본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 이르러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일탈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인이 오히려 그 일탈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관행’이나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경우’ 등으로 합리화되고 눈감아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언론인 윤리를 저버린 언론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언론인 윤리제고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자는 지난 27일, 의원면직 처리되었다고 한다. 신문사 내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기자들에 대해서까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신문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해당 기자에 대한 사표처리만으로는 이번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다. 회사 차원의 분명한 자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일방적 고소라는 점에서 기소여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사건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혹여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가 언론사 기자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히려 더욱 엄정한 법적판단과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사법부에 대한 바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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