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23)
1.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채용 비리, 원장 처조카 뽑으려고 점수 조작한 사실 드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를 조사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34개 기관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탄소융합기술원은 전북대병원과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원장의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동철 원장이 처조카 송 씨를 채용하기 위해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했고 1순위 지원자의 점수가 91점에서 16점으로 깎였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비리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탄소기술원은 인사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요, 채용 비리도 모자라서 거짓 해명까지 한 것입니다. 정동철 원장은 혐의를 시인하고 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 정정당당하게 채용하면 나중에 탈도 없고 참 좋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전북도민일보] 처조카 채용하려고 경쟁자 면접 점수조작 (5면, 김기주 기자)
[전주MBC] 순위 바꿔 처조카 뽑아, 탄소기술원 채용 비리 (2월 22일 보도, 한범수 기자)
[KBS전주총국] ‘채용 비리 혐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입건 (2월 22일 보도)
[JTV] “처조카 뽑아”... 면접 점수 조작 지시 (2월 22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처조카 뽑아" 면접점수 조작 지시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2월 22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전북교육청 초등교사 인사 참사? 교사들마다 다른 일관성 없는 기준 바뀌어야
현직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교육청이 단행한 초등교사 인사가 인사 참사라면서 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함께 교사와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래된 인사 관리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지만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어서 재인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익산시 근무를 원하는 전주시 장기 근무자들이 희망지역에 배치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오히려 연수가 적은 후배들이 익산으로 임명되고 자신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청은 익산시에 한해 재인사를 했는데 전보 서열이 바뀌고 다른 지역에 없던 자리가 생기는 등 또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경합지 장기 근무자가 희망자가 없는 비선호지를 선택할 경우 경력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 때문인데요, 경합지인 전주시 장기 근무자는 올해부터 정원이 많아 비선호지가 된 익산시를 신청할 경우 경력점수를 인정받지 못해 전보 서열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규정도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등교사는 장기 근무자를 우선 배정하지만 초등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교육청도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빠르게 고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초등교원 인사 참사, 교사·도민에 사과하라”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일관성 없는 도교육청 인사 규정, 사태 키워”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전교조 “초등교원 인사체계 전면 개혁하라” (4면,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인사 참사... 문책하고 사과해야” (2월 22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인사참사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2월 22일 보도, 조창현 기자)
3. 군산 새만금 송전탑 차별 보상 논란, 애매한 보상 법안이 논란의 원인, 그마저도 안 지켜
전주MBC가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송전탑 차별 보상 논란, 한국전력과 주민들의 갈등을 넘어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애초에 보상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이마저도 잘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송전선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있는 마을이 협상, 보상 대상이지만 한전은 700m 밖에 있는 마을까지 보상했는데요, 그 중에는 4km나 떨어진 마을도 있었습니다. 반면 700m 이내의 마을은 아직까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전은 자체 규정을 근거로 보상을 했다고 밝혔지만 그 규정을 공개하진 않았고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적으로 정한 거리를 무시하고 찬성 측 반대 측을 갈라 차별 보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700m 거리 기준 자체도 논란입니다. 실제로 송전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거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정치인들 멋대로 결정한 애매한 기준과 그 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한국전력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과학적으로 검증한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한전 맘대로 보상, 주민 갈등 원인 (2월 22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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