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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더 받으려 학생 수 부풀려... 10여 년 전에도 문제 발생했던 곳이지만 관리 미흡했던 전북교육청(뉴스 피클 2023.05.1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5. 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전북 지역에 있는 한 시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학생 수를 부풀렸다는 JTV전주방송의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설립자의 횡령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어서 전북교육청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더 받으려 출석부 조작?

4월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3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북 지역에는 진북고등학교, 전라북도여성중고등학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남일초등고등학교, 인화초등고등학교 등 총 5곳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JTV전주방송은 일부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중 한 곳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학생 수를 부풀리는 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전북교육청에서 학생 773명의 입학금과 수업료 6억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학생 1인당 보조금이 지급돼 학생 수가 적으면 보조금을 적게 받는 구조여서 정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교사는 지난 2년 동안 학교 설립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 기록을 조작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학교 측은 “출석 기록과 학교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조작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라며, 일부 교사들이 근거 없는 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보도 후 전북교육청이 특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JTV전주방송] "학생 수 부풀려 보조금 받아"... 학교 측 "음해"(4/20, 이정민)

[JTV전주방송] 모 학력인정 시설 '학생 수 조작 의혹' 특별 점검(4/24)

 

#10여 년 전에도 횡령 및 출석 조작 적발됐지만... 관리 미흡했던 전북교육청

5월 4일 JTV전주방송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의 반박과는 달리 전북교육청의 특별 점검 결과 “출결 관리 부적정, 학생 제적 처리 지연, 나이스 입력 처리 불확실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또 “이 학교 관계자들은 10년 전에도 학생 수를 부풀린 것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연합뉴스와 CBS노컷뉴스의 보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CBS는 제도적인 한계로 교육청이 보조금은 주지만 단속과 처벌할 권한이 없는 사각지대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후 2015년 3월 27일에 법이 개정되어 보조금을 부당사용했을 경우 시설 인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기소된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사장의 아내는 학생 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더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5월 16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JTV전주방송은 위 사실을 언급하며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사장이 물러나고 관련자들을 해임 처분하는 등 학교 측의 자정 노력으로 3년 만에 보조금 지급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허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진행되는 지도점검에도 담당 장학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전례가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이 더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V전주방송] 10년 전에도 출석 조작...도교육청 '손 놓았나'(5/4, 이정민)

[연합뉴스] 정읍서 보조금 횡령 평생교육시설 임직원 덜미(2011/9/6, 김진방)

[CBS노컷뉴스] 비리 횡행 평생교육 학력인정 시설, 단속 사각지대(2011/9/6)

[연합뉴스] '예산·보조금 가로챈' 교육시설 이사장 부부 집유(2013/7/26, 최영수)

 

#보도 후 특별 감사 시작, 학교 측도 쇄신 약속. 달라질까?

비판 보도 후 5월 16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이사장 또한 지난 8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쇄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난 4월 첫 의혹 제기 보도에서 출석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보조금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전북교육청의 전체적인 점검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JTV전주방송] '출석부 조작 의혹' 학력인정 시설, 특별 감사(5/16)

[JTV전주방송] '출석부 조작' 정식 감사... 이사장 "운영 쇄신"(5/16, 이정민)

 

※ 참고.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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