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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및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관련 법안의 처리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이번 언론관계법의 대다수가 지역언론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언론에게는 광고수익과 일자리를 없애 ‘지역언론을 고사시키게 될 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방송시장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언론관계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소한의 경쟁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언론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불가피하다.

우선, 실물경제의 크기에 연동되어 있는 방송광고시장은 언론법이 통과된다고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경제위기 한파 속에 국내 실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방송사 광고수입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09년 들어 방송사마다 전년 대비 30~40%의 광고수익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방송사 가운데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는 부산MBC의 2009년 1월 광고수익이 전년대비 35%나 하락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여기에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도입으로 인한 신규매체의 시장진입은 한정된 광고시장을 잠식하여 지역방송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공미디어연구소(2008)가 분석한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광고시장 변화예측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신규채널 도입(종합편성채널 2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가 동시에 도입될 경우) 시 기존 지상파방송 3사의 광고비는 최소 16.25%에서 최대 36.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광고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청경쟁력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52%(조성호, 2006) 수준에 불과한 지역방송사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입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대기업방송의 막대한 자본력과 절대적인 여론영향력을 지닐 것이 분명한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신규매체의 출현은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광고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 본사에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지역지상파방송사로서는 광고수주 감소와 함께 전파료 배분율 감소라는 이중악재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정부는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역민방의 경우 코바코(KOBACO) 본사판매분 35.6%(2006년 기준) 전체가 완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종교방송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최대 90%까지 광고수익 하락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까지 만으로도 지역방송사의 생존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안은 지역언론을 철저히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지역언론이 사라지면 지역에는 지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할 여론 그릇이 소멸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여론시장에는 대기업과 전국지가 생산하는 수도권 발전 의제만이 자리할 것이며, 수도권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말 그대로 ‘2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방송을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2월 24일 전국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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