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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3월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9.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3월 18일(화요일) 오전 10시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있었습니다.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에는 호남언론학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 전북PD연합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가 참여하며, 4.9 총선 과정에서 지역미디어공공성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총선과정의 중심으로 형성하는 한편, 총선 이후 지역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실천활동 단위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발족기회견을 열었다. (사진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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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미디어공공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08년은 IPTV 도입, 방통융합기구 출범으로 대표되는 융합시대의 원년이 되고 있다.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간 경계 해체와 다매체환경의 도래는 전통적 미디어특성에 기반한 공공성의 이념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미디어산업논리에 공공성의 가치가 흡수, 통합되고 있다. 한미FTA로 대변되는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추세도 미디어공공성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운 이명박정부의 등장은 미디어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기도 한다. 이미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전환과 신문방송 겸영허용,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같은 정책기조들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미디어공공성의 위기는 곧 지역성의 위기다.  

  지역성은 미디어공공성을 구성하는 최고 가치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미디어정책에서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신규미디어 도입과정에서 전개된 지상파재전송논란이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통한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지원구조 확보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미디어공공성의 핵심에 지역성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를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이를 통한 다양성의 실현이라 할 때, 서울 중심의 일극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 중심의 다극체제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과도한 중앙집중구조는 이미 자체 성장동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서울과 지역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 지역의 현실이다.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구조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미디어공공성 실현을 위해 지역언론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 관심사를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내 공론장으로서의 지역언론의 존재없이, 한국사회에 오랜 내재적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역언론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일극중심구조에서 파생되는 지역의 위기가 지역언론의 위기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구조의 확보가 시급하다.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공성의 철학은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권 실현에 맞춰져야 한다.  

  미디어가 갖는 공공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는 산업적가치에 대체되거나 종속될 수 없는 본질적 지위를 갖는다. 디지털혁명과 방통융합기구개편에 대한 산업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표현과 소통의 권리 즉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성의 이념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퍼블릭엑세스, 시민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 등 시민들의 직접 발언과 참여를 돕는 다양한 시민미디어영역의 확장과 공적지원구조 마련은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미디어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지역사회내 소통구조이자 혁신체계이다.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무엇보다 이번 4․9총선에서의 미디어공공성 의제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미디어산업론을 앞세운 이명박정부의 미디어정책이 총선 이후 안정적 과반의석에 기반한 법제화과정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디어공공성의 확보가 비단 정책담당자나 사업자의 이해관계에서가 아닌 시민적권리, 지역사회의 권리로 인식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의 상을 구축하고, 그 실행인으로서의 지역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공간이야말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가장 유력한 소통의 공간이다.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시민미디어영역을 포괄하는 지역미디어공공성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의제화 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후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지역언론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대표자가 향후 예견되는 미디어산업론의 공세 속에서 지역미디어공공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역신문 난립구조 해소,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커뮤니케이션권 확대를 위한 시민미디어 확장은 우리 스스로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전제위에서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구성원 스스로의 혁신의지이자, 정체되어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지역 혁신체계이기도 하다.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린 지역미디어와 차별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지역 회생의 초석이 될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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