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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논평] 방송사들은 미디어렙법 보도의 금도를 지켜라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2. 1. 6.



방송사들은 미디어렙법 보도의 금도를 지켜라

 

 


미디어렙법 논란을 다루는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가 ‘자사이기주의’, ‘아전인수’로 흐르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렙 논의를 더욱 왜곡시키는 방송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미디어렙법 문제 외면하는 SBS, 수신료 인상만 골몰하는 KBS

이번 미디어렙법안으로 특혜를 얻는 SBS는 4일 현재까지 미디어렙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언론계의 최대 현안이자, 우리사회 여론 민주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렙법에 대해 SBS가 보이는 외면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 와중에 KBS는 1∼2일에 걸쳐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종편과 상업방송의 이익만 챙겨줬다’고 비난하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주장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던 KBS가 한술 더 떠 미디어렙 논란 가운데 반사이익을 챙겨보겠다고 나섰으니, 국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디어렙법 비판 넘어 ‘자사이기주의’ 행태 보인 MBC

MBC는 뒤늦게 미디어렙법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으나, ‘헌법소원’ 운운하며 미디어렙 법에 대한 자사의 왜곡된 대응 방침을 보도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주장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보도하는 등 참으로 실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월 4일 MBC 9시 뉴스데스크는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사이기주의’ 행태를 보였다.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뉴스데스크는 머리기사 4꼭지를 미디어렙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편집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주로 다룬 <법안 철회 촉구 “낙선운동”>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연계판매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광고주 협회 주장을 담은 <“끼워 팔기 합법화 … 위헌 소송”> △“현재 논의 중인 미디어렙법은 2008년 헌재 판결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전 헌재재판관의 주장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 위배”> △ 보수언론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법안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담은 <황우여 의원 ‘종편 선봉장’> 등이었다.  



이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미디어렙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중 서울MBC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짜집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월 4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에 보면 “미디어렙법 재논의하라”는 주장의 근거로 ▲조중동 특혜의 문제 ▲SBS특혜를 들고, 아울러 ▲KBS수신료 인상 꼼수 철회 ▲MBC의 자사렙 설립 계획 철회 등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이중 MBC뉴스데스크가 선택한 정보는 ‘조중동 특혜’뿐이었다. 우리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번 합의안이 서울MBC와 SBS의 탐욕(직접영업선언)이 불러온, 취약매체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MB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계판매조항에 대한 왜곡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판결과정에서 연계판매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MBC는 이런 내용은 외면하고, 광고주협회를 내세워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조항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미디어렙 허가요건과 관련해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방송광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다든지, 특정 장르,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사례로 예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MBC의 공영렙 지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위배”라고 전하면서, 자신들의 독자렙 설립의 필요성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뉴스데스크 방송 내용은 “방송사가 광고판매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라는 전 헌법재판관 주장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취지는 “미디어렙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코바코 독점체제하에서 실제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며,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판매 즉 강제위탁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MBC는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라.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밤새워 촛불을 들던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았다면 말이다. 

종교방송 등 일부 매체, 시민단체 ‘이간질’ 중단해야

덧붙여서 우리는 종교방송을 비롯한 일부 매체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40% 지분소유허용이 사실상 자사렙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방송 제작과 편성-광고 분리라는 미디어렙체제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4일 종교방송 등 일부 매체는 지역 민언련들이 천명한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적인 입장 가운데, “조속한 처리”라는 부분만 뽑아내 법안처리를 무조건 ‘찬성’하는 양 왜곡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매체는 서울민언련이 미디어렙법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연내처리 반대”로 미디어렙법 논의를 왜곡하더니 이번에는 올바른 미디어렙법이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지역민언련의 충언을 호도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근본 취지가 훼손된 현재의 미디어렙법안이 아니라 ‘제대로’된 미디어렙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끝> 

 



 

2012년 1월 5일

민언련,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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