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31)
4번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서 부안군에서는 반대 측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협약내용은 전라북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라고 하네요. 앞으로 관련 기사를 보실 때 주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부안군 오복공감 이야기마당, 군민과의 대화는 없고 치적 홍보에 주민들 동원 논란
이항로 진안군수가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혹 해명에 집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비슷하게 김종규 부안군수도 군민과의 대화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안군은 군민과의 대화를 오복공감 이야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동원은 물론 질문과 답변도 미리 각본을 짜 놓고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변산면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러 온 학생들을 동원해 자리를 채우고 질문과 군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여러 번 연습해야 했다고 합니다.
변산면 관계자는 봉사활동 학생을 모집했는데 처음에는 정리와 청소를 시키려다가 우리가 노래 연습을 하니까 같이 하게 되었고 군정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 참석하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군정을 알려주는 것과 질문과 노래를 연습하게 한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매년 진행하지만 대화는 사라지고 단체장의 치적 홍보 행사가 되어버린 군민과의 대화 행사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안독립신문] “군민은 들러리” 불만, 공감·소통은 어디에 (1월 26일 보도, 1면, 이일형 기자)
2. 전라북도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드러나, 34개 기관 87건 적발. 피해자 구제 어려워
전라북도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절반 이상인 34개 기관 87건이 적발됐고 모집공고 위반, 선발인원 변경, 위원 구성 부적절, 채용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기준, 규정 미비 등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전북대병원과 탄소기술원은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박용준 감사관은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잘못이 드러나면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 관련 법규가 없고 합격자들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합격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격이 취소된다고 해도 기존 후보자들을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북대병원·탄소기술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한다 (1월 30일 보도, 1면, 2면, 이강모 기자)
형식 잘 갖췄다고 정당한 채용인 건 아니다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도내 공공기관 절반이상 ‘채용비리’ (1월 30일 보도, 1면, 설정욱 기자)
가산점 잘못 부여·자격미달 채용·특정인 고득점 (1월 30일 보도, 2면, 설정욱 기자)
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해도 너무 했다 (10면, 사설)
[전라일보] 공공기관 반칙채용 고름터진 인사비리 (1월 30일 보도, 1면, 김지혜 기자)
[전주MBC]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북대 병원 등 수사 (1월 29일 보도, 이경희 기자)
[KBS전주총국]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표... 전북 87건 적발 (1월 29일 보도)
[JTV] 합격자 뒤바뀌어... 1등이 불합격 (1월 29일 보도, 권대성 기자)
3.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저임금 무력화 상여금 삭감 꼼수 중단하라” 기자회견
최저임금이 오르자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분할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신규 채용은 하지 않는 등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위반 사업장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상여금 축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서류상 근무시간을 줄여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역시 불법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업주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먼저 근로자들과 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도내 기업들, 상여금 없애 최저임금 맞춰” (4면,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상여금·수당 삭감 꼼수... 최저임금 무력화 중단하라”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상여금 축소-분할 ‘꼼수인상’ 현실로 (1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최저임금 올랐는데”... ‘편법·꼼수’ 기승 (1월 30일 보도, 김아연 기자)
민주노총전북본부 강문식 교선부장 인터뷰 (1월 30일 보도)
[JTV]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 난무 (1월 30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북CBS] 전북민노총 "상여금 없애 최저임금 인상분 맞추는 꼼수 중단하라" (1월 30일 보도, 김민성 기자)
[한겨레] 전북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공동대응” (14면, 박임근 기자)
4.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갈등 해결 조짐? 앞으로 지켜봐야 해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지역 주민들과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며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협력하고 조선업계는 인력채용 시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물품도 지역 물품을 우선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군산조선소 문제로 일거리가 없는 조선업계도 풍력단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번 협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근본적인 원인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데요, 공사 소음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은 협약대로 잘 진행하면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 전망 (1면, 이강모 기자)
[전라일보] 중단 위기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순풍 부나 (2면, 김대연 기자)
[전북CBS]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상생협약 체결로 해결 국면 진입 (1월 30일 보도, 도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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