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2/12)
1. 진안군의회, 4년째 관광성 해외연수. 올해는 자부담도 없어
진안군의회가 7박 9일 동안 터키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2015년 미국, 2016년 라오스, 2017년에는 동유럽에 다녀왔는데요, 연수라는 핑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295만 원씩 2천여만 원이 전액 군비로 지원됐고 일정은 역시 관광성 계획으로 채워졌습니다. 2018년 국외여행경비 302만 원 중 295만 원을 사용해 다음 지방선거에 선출될 차기 의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덤입니다.
사단법인 나우연대 임삼례 대표 직무대행은 국외연수 계획서의 내용이 TV에 자주 나오는 패키지여행과 비슷하다고 비판하고 군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만드는 주민발의제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용감한 진안군의회, 군민들이 전혀 무섭지 않나 봅니다.
[진안신문] 4년 째, 관광성 해외연수 떠난 군의원들 (2월 5일 보도, 2면, 류영우 기자)
2.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의 하소연, 계약 경쟁이 스포츠 경쟁보다 더 심해
저번에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스포츠 강사들인데요, 참소리 문주현 기자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째 스포츠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인 씨는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스포츠 강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환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스포츠 강사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서 매년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스포츠보다 더 심한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대 2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인 씨는 이것도 광주에서 2015년부터 이미 시행했던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의 늦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고용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닌데요,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참소리] "매년 채용 경쟁, 이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눈물 (2월 9일 보도, 문주현 기자)
3.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승인 잠정 중단, 상생협약에도 부안군은 여전히 찬성과 반대 입장 엇갈려
지난 1월 30일,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지역주민 대표와 조선업 경영자 대표단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이제 해상풍력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반대하는 부안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변수가 남아있었는데요, 정부가 해상풍력단지 승인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해상풍력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단지를 기획해서 하는 쪽으로 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안·고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사업 자체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에 반대하던 고창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렇게 되면 보상은 다른 지역이 받고 피해는 우리들만 본다며 반대만 하는 것보다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부안군은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부안 피해대책위원회는 1차 보상금 3억 5000만 원이 보상서류를 갖춰서 접수한 어민들 순으로 지급됐다면서 2월 28일까지 서류보완과 서류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반면 결사반대대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부안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생협약에도 참여하지 않고 부안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안 어민들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한국해양생태보전연합회와 협력해 침묵시위, 해양생태 학술 세미나 등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 기대와는 달리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이네요.
[부안독립신문] 서남해해상풍력 개발사업, 실증단지에서 끝나나 (2월 9일 보도, 3면, 이서노 기자)
4. 전북기념물 제117호 왕버들나무 숲 인근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주민들은 반대
전북기념물 제117호로 지정된 왕버들나무 숲 인근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숲을 지켜야 한다고 집단 반발했습니다. 고창군은 업체에게 2017년 3월에 400킬로와트급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고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는데요, 이 업체가 같은 부지에 600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고창군청은 발전사업 허가를 줄 때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줬지만 해당 업체는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2차로 추진하려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업체가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취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주간해피데이] “왕버들숲과 태양광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2월 8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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