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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보도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 김제시청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보도


수해복구 공사 등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한 김제시청 고위공직자 비리혐의로 검찰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는 지자체 및 검찰 고위관계자 그리고 지역언론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비리유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신문들의 보도는 웬일인지 소극적이다. 관련 보도내용을 살펴본다.


1. 김제시청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을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김제시청 모국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국장이 산림조합과 공사발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지난해 김제 수해 복구 공사 발주과정에서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제각각인 언론보도

  - 우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은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등입니다. 나머지 신문들은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일보의 경우 <관급공사 발주 압력 행사.변호사 선임비 수수 혐의 김제시청 국장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으로, 전북일보는 <뇌물수수혐의 김제시청 국장 영장>과 <관급공사 비위혐의 김제시청 국장 소환조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내용은 검찰이 관련 김제시 국장의 비위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스트레이트 성 기사다.

  이에 반해 새전북신문은 <김제시청 A국장 뇌물혐의 사전영장>이라는 기사와 <김제시청 공직자 비리 ‘일파 만파’>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김제시 관련 공무원의 비리에 국한되지 않고 공사 수수업체, 이들로부터 광고비 형식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검찰 조직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직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CBS는 이번 사건과 검찰 고위간부와의 관련성을 집중조명하고 있는데, 해당 간부와 김제시 국장과의 관계 및 업체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3. 검찰․언론 관련성을 보도하지 않은 대다수의 신문..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 전무

  -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비리의 유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자체 관급공사 발주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특히 그 과정에 권력집단인 검찰, 언론사 등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등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CBS 등 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고,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사건 자체가 아직은 수사단계이고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것이 익명보도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도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에 언론사 및 검찰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신문의 보도태도는 신중함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오히려 지역신문들의 이런 보도태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관언유착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다. 사실 지자체의 관급공사 발주를 둘러싼 비리의혹과 그 과정에서 업체 및 관을 대상으로 광고 및 금품을 수수하는 형태의 언론사 개입이 처음은 아니다.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무주군 수해복구 사업과정에서의 광고청탁의혹이 대표적이다. 해당 군수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전면화되었던 당시 사건도 이번 김제시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


4. 어쨌든 법원의 영장발부 상황이나 후속수사여부를 보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북민언련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


- 사실 이번 사건도 큰 틀에서는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문제와 무관치 않다. 크게는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거니와 직접적으로는 비리의 과정에 언론사 지역주재기자들이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간의 유착고리를 분석하기 위해 2005년과 2006년 2년간의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광고비 및 공고비, 행사지원비, 기사작성 대가 및 프로그램 제작대가성 경비, 언론인 간담회 및 선물구입비, 기자실 및 브리핑룸의 소요예산 등이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언론담당부서의 원인행위장부에 대한 공개요청도 함께 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해당 지자체들이 언론사 눈치를 보며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총액형태의 공개에는 협조적이지만, 개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민감한 내역의 포함가능성을 들며 비공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청구한 내역들은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사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와 정보공개시 기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정보(또는 영업상 비밀_이 포함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보공개 건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없다.
  또한 설령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자체들의 비공개 입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자세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직후 일부 지역주재 기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왔었다는 점은 해당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 및 대응방향을 해당 지역주재기자들과 상의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다.


6. 이와 관련한 전북민언련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 당초의 의도는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그러나 지자체들의 비협조적인 자세가 계속될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 항의방문 등도 계획. 전국적으로 동시 여론화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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