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주요 뉴스는 사무실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8/05/18)
1. (6.13 지방선거)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재경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읍시장 후보 재경선에서 제외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당헌 102조 ‘시·도당 의결사항을 최고위가 수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들며 최고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또 공천 제외 사유와 제외됐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석철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재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고 재경선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추미애 대표 관련설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읍시장 재경선, 시민·권리당원 선택 주목 (3면, 박영민 기자)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민 무시 폭거”... 가처분 신청 내 (3면, 박영민 기자)
김석철 후보 “재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 (3면, 정읍=임장훈 기자)
[전북도민일보] “공천장 찾아올 것”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3면, 특별취재단)
[전라일보] 민주당 ‘공천배제’ 이학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면, 정읍=정성우 기자, 장병운 기자)
김석철 정읍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선 구태정치 없애자” (9면, 정읍=정성우 기자)
[KBS전주총국]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재경선 파장… 공천 개입 논란 (5월 17일 보도)
[전주MBC] 이학수 후보, 중앙당 상대 법적 대응 나서 (5월 17일 보도)
[JTV] 이학수 후보,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5월 17일 보도)
[전북CBS] 민주당 공천 배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제기 (5월 17일 보도)
2. 정부-산업은행-GM, 기본계약서 체결. 군산공장 회생 방안은 없어
정부와 산업은행, GM이 오늘 한국지엠 지원방향과 지분 매각, 주주 견제장치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군산공장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정부와 산업은행이 군산공장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공장 대책을 내놓는 정치권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체결되면 6월 1일부터 완전 폐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 건의, 요구만 있을 뿐 실질적인 결과와 대책은 없는 GM군산공장, 지역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정부-산은-GM, 모두 군산공장 포기 (1면, 김세희 기자)
GM차 군산시장 점유율 ‘반토막’ (7면,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공장 활용 방안 또 빠져 (2면, 한훈 기자)
[전라일보] GM군산 활용 배제 확실시... 도민 ‘분통’ (1면, 김대연 기자)
3.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버스업계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버스 업계는 법을 지키려면 약 1200명을 더 고용하거나 운행대수 약 480대를 줄여야 하는데 고용을 늘릴 비용이 없어 운행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준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버스업계 종사자의 발언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북도민일보는 이를 ‘버스 대란’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버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도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과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7월로 법 시행이 다가온 상황에서 ‘버스 대란’과 같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보도보다는 지역 상황에 따른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근로기준법 개정에 버스업계 최대 고비... 준공영제 확대 필요” (5월 16일 보도, 16면, 군산=안봉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7월 전북 ‘버스대란’ 온다 (1면, 김준기 기자)
4.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 재정신청 기한 지나서 기각. 대책위도 해소 절차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가 피해자 명의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접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질 않아 기한이 소요돼 자의로 제출한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 측도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간과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재판부가 무려 9개월 동안 재정 신청서를 보지 않다가 이제야 기한이 지났다며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재정 신청을 낸 후 진행한 기자회견과 탄원서 등 처벌을 요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는데요, 대책회의도 피해자의 뜻에 따라 해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수와 재판부의 뒤늦은 결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전북CBS] '대학생 성폭행 혐의' 전북도 전 인권팀장, 형사처벌 굴레 벗었다 (5월 17일 보도,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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