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7/30)
1. 냉방 대책 없는 버스터미널, 해결책은?
전주MBC가 열악한 냉방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내 버스터미널들의 실태를 연속해서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열악한 재정 여건에 냉방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지자체의 관심도 벗어나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류인평 교수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만 버스터미널은 공공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도 이후 군산시와 장수군은 적극적인 개선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수익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개선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찜통 버스터미널, 해결책 없나? (7월 27일 보도, 박연선 기자)
2. 폭염도 재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마련 대책 필요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책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폭염도 재난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도 조례를 개정해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폭염이 재난에 포함돼도 고창, 부안, 임실, 장수, 순창, 진안 등 농촌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금이라도 기금 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폭염도 재난” 법개정 추진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텅~’ (1면, 한훈 기자)
[전라일보] “폭염도 재난인데” 대응 기금 마련 소홀 (1면, 김대연 기자)
3. 조례 위반 행정 논란 순창군, 작은영화관·향가오토캠핑장 관련 조례안 심사. 논란은 남아
지난 주요 뉴스에서 조례를 위반한 순창군의 작은영화관 요금인상, 향가오토캠핑장의 요금과 성수기 조례 개정 논란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순창군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사를 통해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인상 전으로 유지하고 향가오토캠핑장 성수기는 5~10월에서 6~9월로 축소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작은영화관은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요금 인상 빼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위탁을 동의했습니다. 캠핑장 성수기 개정안 논의 때는 매달 2000만 원 손실이라는 운영업체 측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작은영화관의 조례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고 캠핑장 업체가 제공한 자료도 신뢰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는 좋지만 정작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열린순창]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규칙·동의안 ‘심사’ (7월 26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
향가캠핑장... 성수기 6~9월 ‘수정 의결’ (7월 26일 보도, 3면, 조재웅 기자)
자질 의문 남기는 의회 (7월 26일 보도, 23면,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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