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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또 발생한 새마을회 세금 지원 논란(뉴스 피클 2023.01.2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1. 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1년 완주군의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조례가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부안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부안군의회는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특혜성 논란을 언급하며 새마을회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회 지원 특혜 논란. 왜 논란이 될까?(뉴스 피클 2021.01.27)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회 지원 특혜 논란. 왜 논란이 될까?(뉴스 피클 2021.01.27)

1월 28일 은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새마을회가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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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방 선거 앞두고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합심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뉴스 피클 2021.03.04.)

 

지방 선거 앞두고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합심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뉴스 피클 2021.03.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달 25일 완주군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특정 단체만을 명시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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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지원 위한 조례 개정안 부안군의회에서 부결, 긍정적 평가한 부안독립신문

지난 13일 부안독립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은 3층짜리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시설비 지원’에 해당되어 현행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지난해 9월 부안군은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 2014. 1. 28.]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083호, 2014. 1.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부안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부안군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독립신문은 “개정하려는 내용은 제3조(지원)에 제5호,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는데요, 제5호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비’, 제6호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비’였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이를 두고 “사실상 기능보강을 넘어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모두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막강한 조례”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 13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부안군의회는 특혜라는 이유로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조례를 심사한 박병래 부안군의원은 기사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의회 상정조차 하기 힘든 조례였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단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커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조례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이를 두고 “조례가 통과되면 표가 필요한 정치인이 득표를 위해 특정 단체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는 순수 봉사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부안군의회가 정치적 셈법이 아닌 대의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왜 새마을회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지적에 명확한 답변 못한 부안군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권명식 지회장은 기사에서 “서운하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의원들의 결정은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대외협력 담당자는 기사에서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가 펼치는 봉사 활동이 워낙 많은 데다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3층을 오르고 내리는 데 불편함을 꾸준히 호소해왔다. 그때마다 회원들이 엘리베이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안군에 줬다. 윗선의 개입이나 상명하복 형태로 추진된 사업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 봉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몇몇 지자체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우선 급하다고 판단한 새마을 지회에 지원하려고 했다.”라고 답했고,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른 단체의 지원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잘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부안독립신문은 “사실상 새마을운동 지회만을 위한 특별한 조례 개정인 셈”이라고 부안군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미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결정한 완주군인데요, 지난해 9월과 11월 전북일보는 완주군의회에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완주군의회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유의식, 이경애 완주군의원은 새마을회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조례 통과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최광호, 이순덕, 심부건 완주군의원 등은 좀 더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마을회 등 특정 단체만 혜택을 줄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중심 잡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민간단체 건물에 세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의회가 제동 걸어(1/13, 김종철)

[전북일보] 완주군의회,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조례 놓고 의견 대립(2022/9/14, 김재호)

[전북일보]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 놓고 딜레마 빠진 완주군의회(2022/11/24,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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