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대대 이전 행정소송 1심 기각에 주민들 항소, 언론 보도에 문제는 없었나?(뉴스 피클 2023.05.3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5. 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7월 전주 도도동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주대대 이전 사업 승인계획 무효 소송을 5월 11일 1심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이에 26일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북일보는 30일 자 1면에 ‘법적 다툼 마무리’라고 보도했다가 오늘 속보 형태로 주민들이 항소했다고 다시 보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경 설명이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 승인계획 무효 소송 1심 기각

지난 11일 전북도민일보는 “국방부와 전주시의 이전과 관련된 합의각서 체결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놓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1심 소송 기각으로 천마지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0일 자 전북일보가 판결문에 나온 기각 이유를 보도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긴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국방부)가 보조참가인(전주시)에 한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업 승인 역시 합의가 진행 중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주대대 이전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참기 힘든 소음(사격)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주대대는 노후화돼 이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11일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 기사에서 행정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3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관계자가 “합의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았다.”라며, 주민들과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참고. 전주대대 이전 계획 승인에 주민 합의 없었다? 승인 취소 소송 추진(뉴스 피클 2022.07.14.)

 

전주대대 이전 계획 승인에 주민 합의 없었다? 승인 취소 소송 추진(뉴스 피클 2022.07.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송천동과 호성동 사이에 있는 전주대대(전주시 예비군 훈련장). 전주시는 항공대대와 같이 조촌동, 도도동 지역으로 옮기고, 원래 있던 자리는 천마지구 개

www.malhara.or.kr

 

[전북도민일보]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급탄력’ 받나(5/11, 배청수)

[전라일보] '전주대대 이전사업 반대' 행정소송 1심서 '기각'(5/11, 김성순)

[JTV전주방송] '전주대대 이전 승인 무효' 소송...기각 결정(5/12)

 

#전북일보 ‘법적 다툼 마무리’ 보도 나왔는데... 주민들 항소 보도 다시 나와. 주민과 독자 혼란 우려

전주대대 이전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도도동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30일 JTV전주방송은 주민들의 항소로 전주시와의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도도동 주민들은 전주시와 협상 참여의 조건으로 이전 절차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지난 26일 밤늦게 항소장이 전자소송 형태로 접수됐다.”라며 주민들이 항소해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5월 3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그런데 앞서 지난 30일 전북일보는 <천마지구 개발사업 추진 ‘탄력’>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대대 이전 관련 법적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천마지구 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소송 항소는 선고일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이 접수돼야 하지만 11일 판결 이후 25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1일 “선고일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이 접수돼야 한다.”라고 26일 항소가 접수가 된 이유를 다시 보도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한 30일 자 1면 기사는 삭제했습니다.

 

오늘 아침 통화에서 전북일보 관계자는 “기사와 관련해 문제 제기는 따로 없었다. 항소장이 밤늦게 제출돼 물리적으로 항소 사실을 취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항소 사실을 확인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날 기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속보 형태로 다시 보도했다.”, “주민들에게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위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 4항은 “보도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라고 정했는데요, 다음 날 원래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다시 보도하긴 했지만 독자와 주민들이 전북일보 홈페이지나 지면을 통해 위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취재 과정과 배경을 잘 모르는 독자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두 기사를 연이어 봤을 때 혼란을 느낄 우려가 큰 만큼, 기사 내용이 이전과 달라졌을 때 취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천마지구 개발사업 추진 ‘탄력’(5/30, 1면, 백세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