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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했던 익산 장점마을 근황, 전라북도, 익산시 책임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 나와(뉴스 피클 2023.12.0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12. 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19년 11월 환경부가 익산 장점마을 앞 비료 공장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익산시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 보상 과정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2021년 9월 주민 대부분이 민사조정에 합의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일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23일 나왔습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 대부분 손해배상 조정 합의했지만 갈등 요소 남았었는데...

집단 암 발병 피해를 입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은 환경부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인을 일으킨 비료 공장은 파산해 2017년에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3차 민사조정까지 갔지만 결렬됐는데, 특히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현행법상 50억 원 이상은 어렵다. 이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참고.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전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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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국 소송 가는 익산 장점마을과 엇갈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행보(뉴스 피클 2021.01.29.)

 

결국 소송 가는 익산 장점마을과 엇갈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행보(뉴스 피클 2021.0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완주 수소충전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환경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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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1년 9월 30일 장점마을 주민 약 85%가 50억 원을 지급하는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전격 합의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었고, 조정을 원했다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전주MBC가 부정수급자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거나 노컷뉴스가 “뒤늦게 조정 의사를 밝힌 주민 7명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의 주장을 보도하는 등 이후 절차가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정 이후에도 20여 명의 일부 주민들은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기로 해 갈등의 요소는 남아있었습니다.

 

[전북일보] 장점마을 주민 85%, 민사조정 ‘최종 합의’(2021/9/30,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익산시·장점마을 주민, 손해배상 민사조정 ‘전격 합의’(2021/9/30, 김현주)

[전라일보] 익산시와 장점마을 주민, 손해배상 민사조정 전격 ‘합의’(2021/9/30, 김종순)

[KBS전주총국] 익산 장점마을 50억 원 배상 합의…“일부 주민 소송 계속”(2021/9/30, 진유민)

[전주MBC] 장점마을 주민 대부분 민사조정 합의(2021/9/30, 송인호)

[JTV전주방송] '집단 암' 장점마을 피해 보상 50억 합의안 제출(2021/9/30)

[노컷뉴스] 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합의 타결(2021/9/30, 도상진)

[노컷뉴스]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전라북도·익산시 피해 주민 배척"(2021/12/6, 송승민)

 

#지자체 책임 인정한 손해배상 판결, 익산시와 전라북도 책임 회피 급급했다는 비판 나와

그 소송 결과가 2년이 넘은 지난 11월 23일 나왔습니다. 23일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액의 3분의 1가량인 5억 6천여만 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29일 KBS전주총국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 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노컷뉴스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을 담당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 법원이 비료 공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익산시와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기도 했다. 또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소송 중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3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30일 KBS전주총국도 후속 보도에서 “법원이 원칙대로 조사했다면 연초박의 불법 사용과 유해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었지만, 감독을 반복해서 게을리했다고 꼬집었다. 조정 당시 ‘위로금’이라고 강조하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던 지자체 입장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년 전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지만 이와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사실상 없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비판했습니다.

몇 년 전 민사조정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과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셈입니다. 소송에 나선 한 장점마을 주민은 30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저흰 그건 얻은 거죠. 익산시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50억 던져주면서 위로금이다.”라며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향후 입장이 주목됩니다.

 

[KBS전주총국] ‘집단 암’ 장점마을 주민,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11/29)

[KBS전주총국] 장점마을 주민 ‘승소’…‘감독 미비’ 지자체 책임 인정(11/30, 안승길)

[노컷뉴스] 민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법원 판결 환영"(11/29,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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