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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뉴스 피클 - 수상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김승수 시장 측근 임명하려 규정 바꾼 의혹> 브리핑 이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전주시설공단) 측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1월 30일 반론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뉴스 피클>에서는 해당되는 반론 내용을 전달하고 확장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 뉴스피클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조건 완화 논란, 김승수 전주시장 측근 임명 하려고?
2. 구대식 이사장 취임 후 상임이사 인사도 시장 측근 관련 의혹
3. 책임 있는 해명 요구 이어지는데... 침묵 유지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에 대한 반론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조건 완화 논란과 관련된 전주시설공단의 반론
① 11월 18일 뉴시스 심회무 기자의 <전주시 시장 측근 위한 ‘핀셋’ 정관변경 의혹... “위인설법”> 보도를 통해 자격이 미달되는 시장 측근 인사를 기관장에 임명키 위해 내부 정관을 해당 인사 조건에 맞게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②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의 임용 폭을 넓혀 유능한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임원 인사 규정’을 변경했을 뿐 자격이 미달되는 시장 측근 인사를 임명키 위해 내부 ‘정관’을 해당 인사 조건에 맞게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 다방면의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기관장의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사례는 흔히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전주문화재단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역시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 기관장의 자격 요건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뉴시스 심회무 기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해 보도함으로서 전주시설관리공단이 특정 인사를 위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부도덕한 공공기관인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
위 반론 내용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은 뉴시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김승수 시장 임명강행해 ‘상위법과 충돌’, 내부 조직체계 혼란 자초”
2. “전주시는 지나 6월 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조건을 담은 정관을 완화 개정했다.”
3. “전주시가 자격이 미달 되는 시장 측근 인사를 전주시 산하 기관장(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임명키 위해 내부 정관을 해당 인사 조건에 맞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제2조 2항)에 이사장의 경우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다.”
5. “이 정관에 따라 구 과장은 아예 법적으로 이사장 자격에 미달됐다. 백순기 전임 이사장은 지방 3급 공무원 출신이었고 지난 2007년 시설공단 창립 이래 이사장은 모두 4급 이상이었다.”
6.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6월 28일 제109차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열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임원) 자격을 명시한 정관을 변경했다.”
7.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변경 내용보다는 ‘임원인사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이라는 제목만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인은 개정 내용을 알 수 없었다.”
8. “전주시가 지난 9월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법적 기준을 내세운 과거 이사장 자격 기준안 전문을 두리뭉실한 문구로 바꾸어 사실상 법적 기준을 없애버렸다.”
9. “전주시는 정관이 변경되자 곧바로 이사장 추천 위원회(7인)를 열어 이사장 공모에 나섰고 결국 구 과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10. “특히 정부의 지방공기업법과 현행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서 규정한 임원(이사장) 추천 위원 자격도 4급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
11. “전주시는 이 같은 점을 의식 이사장 공고 모집안을 내면서도 응모 자격 조건 전문(당초안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5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만 표기했다.”
[뉴시스] 전주시 시장 측근 위한 ‘핀셋’ 정관변경 의혹 …"위인설법"(11/18, 심회무)
#이사장 취임 후 상임이사 인사를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전주시설공단의 반론
① 11월 24일 뉴시스 심회무 기자의 <기준 고쳐 이사장 된 전주시장 최측근... 권한 남용 논란> 보도를 통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유와 명분 없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②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 임용을 위한 공모를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18일간 진행했습니다. 총 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2021년 9월 30일)와 면접심사(2021년 10월 12일)을 거쳐 최종 2명의 후보가 임명권자인 이사장에게 추천됐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취임한 이사장은 2021년 10월 18일 추천받은 2명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③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이사장이 10월 5일 취임하기 이전인 9월 29일 성명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해 상임이사 공모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최초 공모 당시 응시한 3명의 지원자 모두 공단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④ 3명 중 1명은 당시 기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1명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나머지 1명은 직원,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물로 모두 공단 근무 경력을 비춰볼 때 본부장으로 부적정하다는 게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이었습니다. 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내부 게시판에 입장문과 성명서를 게시했으며,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노조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사장과의 간담회와 노조 강성필 위원장과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이 이사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은 수시로 이사장에게 본부장 선임과 관련해 노종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⑥ 이사장은 이 같은 노조의 입장 등을 종합해 공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3명의 후보들과 노조 및 직원 간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재추천을 요구했을 뿐 정당한 사유와 명분 없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⑦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 4(임원후보의 추천절차)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라(임원의 임명),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4항은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또는 공사의 사장(공단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임원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공단)의 경영을 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⑧ 이와 같이 뉴시스 심회무 기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해 보도함으로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유와 명분 없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재공모를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 토목 자금 정책에 협조한 최측근 토목직 공무원 출신을 낙점한 뒤 전주시장 측근 인사가 추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부도덕한 공공기관인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
위 반론 내용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은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자격이 안되자 법(규정)까지 고쳐 전주시 시설공단 이사장직에 오른 구대식 전 전주시 과장이 취임하자마자 법 절차에 따라 공적 진행된 상임이사 임명을 거부했다.”
2. “당시 전주시 공보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구 전 과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임원추천위가 진행하는 ‘이사장직 공모’에 응모해 서류 심사와 면접을 받는 중이었다.”
3. “이 과정을 거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된 구 전 과장은 임명 권한을 내세워 정작 본인을 심사하고 본인 임원추천위가 같은 절차를 밟아 추진한 상임이사 임명을 거부해 버린 것이다.”
4. “구 신임 이사장은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임원추천위나 후보 당사자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 통보해주거나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이사장의 거부로 임명이 거부된 2명을 포함 4명이 재공고에 응모했고 이중 임명이 거부된 후보들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했다.”
6. “구 신임 이사장은 2번과 4번 중 한 명을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중 김승수 전주시장 토목 자금 정책에 협조합 최측근 토목직 공무원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추천 대상을 번호로 기재한 것은 전주시장 측근 인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한 술수로 평가받고 있다.”
[뉴시스] 기준 고쳐 이사장 된 전주시장 최측근…권한 남용 논란(11/24, 심회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지점
지금까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측의 반론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의식은 남아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김승수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논평에서 “‘4급 상당의 경력’을 ‘5급 5년 이상’으로 긴급하게 바꿔야 할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기존의 인사규정으로는 자격요건이 모자라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해당 부분만 선택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더하며 현재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경력 등을 규정하던 자격요건을 없애고 민간의 전문가 등을 선임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개방하고 있는 흐름과는 반대로 전주시는 오히려 공무원의 경력을 더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재취업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12월 1일 전북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에 출연하여 “24일 저희가 논평을 낸 후에 지역 언론에서 후속 보도도 없었고, 전주시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해명도 없었다. 그런데 언론단체에서 어제 이 문제를 브리핑으로 다루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해명했다고 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문제를 숨기듯 억누르는 것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린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11월 30일 전화 통화로 “출연기관의 장을 뽑는데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의 문제로 촉발된 출연기관장 선임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와 논의의 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김승수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11/24)
[전북CBS] [컴온라디오] 전주시, 낙하산 인사를 위한 맞춤형 채용 / 익산시민창조스쿨 '서동생태공원' [탐구생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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