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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안 입법예고 공방 보도 이어져, 왜 논란이 될까?(뉴스 피클 2023.02.2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2. 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7일 조례 추진과 내용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전달하며 공방으로만 보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입법예고(2/20)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 졸속 추진 논란. 양측 주장만 전달하는 공방 보도 이어져

27일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등 6개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을 비판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앞둔 지난 10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당사자인 학생과 청소년들이 참석하기 어려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조례안에 교육 공무직, 급식실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학생 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청회 2회, 토론회 2회, 정책연구 1회, 교원단체협의회 1회, 전문가협의회 3회, 법률자문을 걸쳐 진행했다. 졸속 추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2월 27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역 언론들이 위 주장과 해명을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자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전북교육청의 해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에 교원의 권한이 없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교육의 권한을 규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학생인권조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1개 조항이 유지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 기능의 중복과 충돌 방지를 위한 변경을 두고 학생인권 퇴보를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전북교육청의 해명을 덧붙였는데요.

또 전북일보는 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교사노조의 입장도 전달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북교사노조는 지금보다 조례의 대상이 더 늘어난 만큼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직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졸속 추진 중단해야”... “충분한 숙의 거쳤다”(4면,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도교육청-시민단체, 인권 기본조례안 놓고 공방(4면, 이휘빈)

[전라일보] “교육인권조례, 일부 노동자 배제”(6면, 김장천)

[KBS전주총국] “전북 교육인권조례 졸속 제정”…“여러 방안 마련 중”(2/27)

[전주MBC]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안, 졸속 추진 '공방'(2/27)

[JTV전주방송] "전북 교육인권조례 졸속 추진 중단해야"(2/27)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 어떤 내용이 문제인가?

27일 오마이뉴스는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 문제점이 크다.”라며, 전북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학교 노동자들이 제외됐고, 보호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인권조례안에도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기구 설치 등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상세히 제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육인권조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라며,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7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교육인권조례안 제7조(인권 모니터링)와 제8조(인권교육)의 내용은 해당 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열어두거나 교육감의 책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대전시인권센터가 최근 반인권 단체에 위탁되는 문제가 발생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도 구제신청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제24조(구제신청 및 조치)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하면 교원의 교육활동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에서 유래된 직무상의 권한이며, 따라서 교육활동을 인권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육활동보호특별법과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교원이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기자회견문에서는 학생, 청소년 의견 반영과 학교 노동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 중 우려되는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꼭지 내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언론 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완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졸속적인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라!(2/27)

[오마이뉴스] '전북 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인권 후퇴와 같은 이유(2/27, 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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