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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성폭력 했다고 거짓말한 교사 징계 통보. 일방적 주장에 교차 검증 없던 일부 언론, 진실 찾기 위한 노력 있었나(뉴스 피클 2023.06.1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6. 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6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당초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부모의 반발을 산 교권 침해 사례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언론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참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뉴스 피클 2022.09.08.)

 

학생 인권과 교권의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뉴스 피클 2022.09.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8월 말 일부 언론에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훈육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 항의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읽고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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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성폭력 저질렀다고 거짓말한 교사

10일 전주MBC, 뉴스1,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을 일으킨 해당 교사는 같은 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조사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 측에서도 성폭력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6월 1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MBC가 일부 공개한 권고 결정문에는 “피신청인(담임교사)은 피해 학생 1과 2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지극히 민감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주장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언어, 정서적 폭력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 또 피해 학생에게 수치심, 분노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거짓말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도 실시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도 과도한 벌칙을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2일까지 재심의 신청 마감 기간이어서 해당 교사 측이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신청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 반론 없었던 일부 언론, 사실 관계 확인 위한 노력 있었는지 의문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이 지난해 언론 보도에서는 오히려 다른 내용으로 교권 침해 사례라고 보도됐습니다. 10일 전주MBC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당초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정당한 방식으로 훈육하다가 학부모의 반발을 산 교권 침해 사례라고 해당 교사 등이 주장하면서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알려졌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전북일보 <‘학생에게 사죄하는 교사’... ‘학교에 군림하는 학부모’>, 8월 29일 프레시안 <‘무너진 교권범죄자 내모는 교사... ‘학생생활지도 조례제정 시급>, 8월 30일 국민일보 <“성폭력 안돼훈육한 담임, 학생 앞에서 울며 사과문 읽었다> 기사가 관련 보도입니다.

당시 가해 교사가 학부모의 항의에 학생들 앞에서 울면서 사과문을 읽었다는 내용 등 마치 교사는 잘못이 없다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전북일보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항의한 그 시간대 해당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라는 민감한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반론의 기회)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지만, 당시 언론 보도에서 학생과 학부모 측의 반론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북일보, 프레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보도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뀐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국민일보는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라고 보도한 내용을 6월 10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이라며 교사의 잘못이라고 다시 보도하긴 했지만 지난해 보도한 내용과 사실 관계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교차 검증 보도로 학부모, 학생 비난 이어져

이처럼 언론의 부족한 교차 검증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일보의 기사 댓글에서 성폭력 가해 학생으로 알려진 학생과 학부모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10일 전주MBC 보도에서 피해 학부모 측은 “아이가 인격을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바람에 이상한 학부모로 몰려 고통스러웠다.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일부 언론들이 부족한 검증으로 해당 사안을 교권 침해라고 단정해 보도하면서 보도의 균형도 잃어버리고, 사실관계도 잘못 알려져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자칫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제자가 성폭력 저질렀다" 거짓말 논란 초등교사.. 교육당국, 중징계 요구(6/10, 이정용)

[뉴스1] “제자가 성폭력 저질러” 공개 발언 초등교사…감사결과 ‘허위’(6/10, 임충식)

[국민일보] “학생이 성폭력” 거짓말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당국 철퇴(6/10,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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