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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폭‧교권 전담 변호사 채용 늘린다 밝혔지만...(뉴스 피클 2024.06.0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6. 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 6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법적 소송이 늘어나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차례 채용 공고를 낸 후에도 지원자가 부족했다는 배경까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 법적 분쟁 크게 증가, 학폭‧교권 전담 변호사 필요한 이유

전북자치도교육청은 4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관련 민원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 6명(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4명, 교권 전담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4명을 채용해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 1명, 군산교육지원청에 1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4일 전북도민일보는 “이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최근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점과 무관치 않다. 서 교육감은 올해 10대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교권 보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라고 채용 배경을 보도했고, 4일 전주MBC 또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2021년 이후 2년간 무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수반되는 것은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 1,700여 건이던 것이 2년 만에 2,500여 건으로 46%가 증가했고,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도 같은 기간 10% 넘게 늘었다.”라며 채용 필요성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늘 자 전북일보는 “보수는 최고 1억 2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 7841만 원(월급 653만 원)에 급식비, 정기상여금 등 초과근무까지 포함하면 최고 1억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채용된 변호사 중 최고 대우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앞으로 채용될 변호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교육청, 학폭‧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 6명 채용(5면,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변호사 6명 채용 교권‧학폭 피해 등 업무 지원”(6/4, 4면, 김회영)

[전라일보] 학폭대응‧교권 전담변호사 대폭 보강(5면, 김장천)

[전주MBC] '교권침해·학교폭력' 급증.. "학교 변호사 늘린다"(6/4, 이창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 학교폭력변호사 배치하고 교권변호사 늘린다(6/4)

 

#앞서 9차례 채용 공고냈지만 1명만 채용, 처우 개선 대처 늦었다는 지적 나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대폭 처우 개선을 하며 변호사 6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학폭‧교권 전담 변호사 채용은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 4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왼쪽),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오른쪽)

 

4일 KBS전주총국은 “지난해 6월부터 교권과 학폭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지만 학폭 전담 변호사는 8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었고, 교권 전담 변호사의 경우 올해 초 1명 채용에 그쳤다.”라고 보도했고, JTV전주방송도 “9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는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당초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2월 직급을 5급 입기제로 바꾸고서야 한 명을 겨우 채용할 수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일 전북도민일보도 “앞서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8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전담 변호사 경력경쟁 임용을 올렸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고, 오늘 자 전북일보도 “그간 낮은 보수와 많은 업무량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없어 전북교육청은 구인난을 겪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전담 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기로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일 JTV전주방송은 “전남과 충남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고용 형태를 바꿔 각각 10명이 넘는 전담 변호사를 채용했다. 전북교육청은 뒤늦게서야 다음 달에 두 교육청과 유사한 조건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고, 4일 KBS전주총국도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기존 임기제 공무원 신분에서 교육 공무직으로 보수와 처우를 개선해 재공고할 방침이다. 수당은 물론 기본급도 6급에서 5급 상당으로 높일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담 변호사가 가장 적은 전북교육청이 장고 끝에 마련한 유인책으로 법적 대응력을 키울지 지켜볼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은 충남교육청은 10명이 넘는 전담 변호사를 채용했다며 앞선 사례로 보도했지만, 3일 KBS대전방송총국은 “충남에선 올해 초 변호사 5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지만 반 년이 지나도록 천안에 단 1명만 채용됐다. 여섯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예산과 서천, 아산, 부여는 여전히 뽑지 못한 상태”라며 처우 및 정주 여건 문제로 전담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도 새로 채용하기로 한 6명의 변호사가 14개 시‧군을 모두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같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교권·학폭 변호사’…수요 증가하는데 채용은 난항(6/4, 이지현)

[JTV전주방송] 교권 전담 변호사...9차례 공고 1명 지원(6/4, 이정민)

[KBS대전총국] 교권보호 변호사 도입했지만…6차 공고에도 감감무소식(6/3,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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