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에 대한 전북대책위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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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받는 박래군, 김혜진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16국민연대 김혜진 운영위원과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 권우성
1. 7월 16일 자정 경 법원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 전후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으며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속사유라고 합니다.
2.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으로 세월호 가족을 도우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검경과 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3.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초법적 상황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위에서는 부당한 구속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적극적인 석방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4.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에 대한 전북대책위 입장
2015년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직인생략)
[보도자료성명]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에 대한 전북대책위 입장 (201507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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