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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논평] 『익산시 언론 조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2017111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1. 15.

 

익산시 언론 조례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익산시 언론조례는 전국 최초 언론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다룬 조례로 2016년 익산시 초선의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동안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언론 홍보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익산시는 전북 내 기초시군 가운데 홍보예산 비중이 크며, 언론사 난립, 특정 후보와 언론의 유착 논란이 상당해 부정적 익산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해왔다. 이처럼 언론 조례를 통해 홍보 예산이 투명해진 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사별 홍보비가 임의대로 집행되던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조례의 유지 여부는 논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송호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언론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한 번이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해당매체가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위 운용제한 조항이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비판 보도를 하다보면 보도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해 생기는 언론중재위 판결이 다수 발생하기에 운용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에 명시해 운용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두기보다는 하위 기준, 즉 예산을 운용할 때 배점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그동안 시민사회는 제시해왔다. 하지만 익산 언론 환경의 고질적 문제와 병폐로 인해 연 3회 정도의 위반 사례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합의였다고 본다.

 

익산시의회의 이번 개정안은 위 조항이 가지고 있는 합의의 부분은 버리고 형벌적 조항만을 강화해 조례의 좋은 의미는 퇴색시키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의회의 담합이라는 비판만을 만들어냈다.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적 악용에서 언론 조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집행부와 의회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이번과 같이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언제든지 재발하기 때문에 전문가, 시민사회 영역과 같은 제3섹터가 참여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입김에서 언론 조례를 독립시키고 위원들로 하여금 홍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언론 조례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2017111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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