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회원 : 2019. 1. 15(화)부터
*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민언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님은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 중순 이후 (사)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신청 회원
* 우편이나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수령하길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63) 285-8572)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전북민언련은 지자체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해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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