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언론인 대상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
- 전북대학교 68대, 전북대학교 병원 211대 혜택 제공
지난 2018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무료 주차 정기권 차량이 109대에 이르며 무료 주차 차량의 약 1/3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한겨레21에 보도되면서 파급을 일으켰다. 과도한 특혜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라는 질의(2020년 4월 27일)에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ㆍ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 등의 제공은 공정한 직무집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언론인에게 지속적,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언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료 주차 정기권 실태를 파악해 왔다. 2021년 1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병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청구 결과는 놀라웠다.
전북대학교는 2020년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정기권을 총 40개 언론사 68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출입차량관리규정」 제 16조와 「전북대학교출입차량관리운영세칙」 제8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북대학교는 2019년 총 298대의 언론사 차량에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했었는데 당시 언론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한 기자 차량까지도 혜택이 유지되고 있어 전북대학교에서 출입 차량 관리를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닌지 지적되기도 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주차장관리규정」 제11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2020년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정기권을 총 56개 언론사 211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에만 스무 대가 넘는 차량이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받기도 했는데 2019년 전북대학교의 경우와 유사해 무료 주차 정기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기관 차량에 대한 관공서 정기주차권 발행을 금지했다. 취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주차가 가능한 정기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라 금지한 것이다.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언론사 대상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을 조속히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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