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는 이해충돌 사안에서 예외인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는 프리랜서 기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 4월 27일 전북노컷뉴스에서는 전북 임실군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사내이사인 기자가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지난해 7월까지 사무국장(문화기획자)이라는 직함을 달고 법인 활동비 명목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보조인력 인건비로 책정해 수년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외에도 도내 인터넷신문 3곳에서 무보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 사무처장, 임실군 귀농귀촌협의회 지회장 등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언론인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었다. 지역에서 지자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에서 인건비를 받았다는 것은 언론인 스스로 기자윤리에 위배되는지 이해충돌 영역인지 살펴야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기자는 언론인 신분을 활용하여 본인의 활동영역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 기사를 썼다는 지역사회 비판이 나오고도 있다.
언론이 갖는 전파력과 공신력은 사회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라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다. 기자는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때문에 이해충돌 영역에서 기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는 프리랜서 기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지역 언론계에 촉구한다. 지역본부는 프리랜서 기자라는 이유로 기자 윤리 준수 여부는 방치해도 되는가? 대부분 인터넷 신문사에서는 지역독립법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역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본부에서는 프리랜서 체결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보도에 대해선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기자들이 이해충돌과 이권개입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은 지난 경험에 의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신문 지역본부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 윤리 준수 여부를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은 지역 언론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 사회에도 촉구한다. 이번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한 데는 행정의 세밀하지 못한 보조금 지침 운영 측면도 크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있었던 ‘복무 시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 또는 생략하며 문제가 될 소지를 발생시켰다. 또한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언론인의 겸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범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해당 지자체와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사의 행위라 치부하지 말고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 또한 지역 언론계 자정작용에 나서라! <끝>
2021. 05. 07.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관련 뉴스피클 보고서 보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언론인이 있다? 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뉴스 피클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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