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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4일 전북일보는 진안군이 ‘공공하수도 관리 신규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이전부터 관리를 담당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찰까지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법 위반이 아니라지만 의구심을 떨쳐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계약 만료 임박해서 낸 입찰 공고,
기존 관리대행 업체가 유리하다는 주장 나와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안군이 입찰 공고를 낸 건 지난 12월 8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관리대행을 수행한 업체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6~2018년, 2019년~2021년까지 3년 계약을 두 번 연속으로 따내 진안군의 공공하수도 관리를 대행했으며 이번 입찰에도 참여가 유력합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5년(2026년까지)으로 늘어났고, 규모는 약 200억 원(매년 40억 원)입니다. 참가등록은 15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 평가 자료는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 시점이 너무 늦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이전에 관리대행을 맡았던 특정업체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형식만 공개입찰일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명시한 공고 기간 어겼다는 주장 나와
전북일보 기사에서 이번 공고의 문제를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10억 원을 넘는 것이어서 공고 기간이 짧은 ‘긴급 공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안”, “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주)와 지방계약법에 따라 40일 이상 공고를 해야 정상인데 진안군은 법을 어기고 기간을 14일로 정해 긴급 입찰로 공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일보는 “실제 행안부 예규와 지방계약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계약 건은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간 공고하도록 적시되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정확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시기) 5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제를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또 “지난 9월부터 네 차례나 군청을 방문하면서 입찰 관련 문의를 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촉박한 공고를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정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고, 이에 따라 진안경찰이 곧바로 진정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안군은 법 위반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주장에 14일 전북일보 기사에서 진안군은 “공고기간에 대한 명확한 적용 법규나 지침이 없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 타 지자체 관행을 참고해 공고기간을 정했다. 계약 종료 날짜가 임박해 긴급 공고를 했으며 이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도 “뭔가 석연찮다.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미리 관리대행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미적거리다 계약 만료 직전에야 긴급 사안으로 입찰에 들어간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특혜 소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공고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명확한 적용 법규나 지침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준용한 법률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타 지자체의 관행이 법률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등 진안군의 해명에도 여러 의문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역 언론들의 후속 보도 및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 ‘200억원 용역’ 밀어주기 ‘의혹’(12/14, 5면,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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