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을 출입하는 국민일보 이 모 기자가 수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6월 17일 기소되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으로 받은 돈이 12억 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7억 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 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이 모 기자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지냈고, 2022년 4월 재선임돼 간사직을 다시 맡아왔다. 그런데 경찰은 2021년 말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시점을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5월 23일 구속했다.
국민일보 앞으론 사과, 뒤로는 시민단체 협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월 13일 성명을 발표해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기자단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일보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한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국민일보 기자의 저의를 암묵적으로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이라며 기자단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다음날인 6월 14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6월 15일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언론계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16일에는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변재운 사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국민일보는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록 개인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기자 동료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6월 15일 자사 기자를 통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전화를 걸어 “혐의를 확인한 것이냐, 당사자가 억울해 한다, 책임을 묻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 앞으로는 사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자사 비위 기자의 구속 사실과 기자단의 간사직 선출 방조 의혹을 비판한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다. 국민일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백해무익한 기자단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
우리는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의 행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일보의 기자단 가입 제한을 결정했지만, 기자단 개선방안에 대한 근본 성찰 없이 사건 당사자 영구제명에 그쳤다.
이렇게 해선 달라질 게 없다. 기자단이 비리기자 로비창구로, 기자단 간사가 범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거듭 악용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백해무익한 기자단의 해체다. 이제부터라도 기자단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한다. 출입처와의 유착, 특정세력과의 담합을 불러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자단의 폐해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다.
이런 기자단의 존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만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기자단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백해무익한 기자단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다. 또한 언론윤리가 실추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현직 기자의 막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결된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0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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