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2022년 10월의 좋은 기사는 세 개의 후보 중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도 제명 안 된다. 지방의회 자체 징계 기준 문제점> 전주MBC 연속 보도가 58.1%의 투표를 받아 2022년 10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전주MBC의 취재 결과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징계 기준 수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제명’은 할 수 없고 최대 ‘출석정지’까지만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도내 10개 지방의회가 이처럼 자체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주MBC는 “결국 법에 명시된 것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의원의 징계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조항을 들어 징계 수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바꿔 개선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범죄나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단순히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보도해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다른 후보도 지역 사회에 의미가 있는 좋은 내용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_ 전북민언련 간사 조재익(063-285-8572)
2022년 10월의 좋은 기사)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도 제명 안 된다. 지방의회 자체 징계 기준 문제점 드러낸 전주MBC 보도
○ 보도 기자:
전주MBC 강동엽 취재기자
전주MBC 서정희, 함대영 촬영기자
○ 관련 기사 제목 및 보도 일시:
1. "금품수수해도 출석정지".. 시의원 징계 왜 이러나(10/20, 강동엽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2.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보여주기식 징계 우려(10/24, 강동엽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3. 의회마다 '자체 징계기준'.. 징계 무력화 의도(10/26, 강동엽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4. "자체 징계 기준 없앤다".. 꼼수 징계 사라지나(10/31, 강동엽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 모니터 기간:
2022년 10월 1일 ~ 31일
○ 모니터 대상:
지역 일간지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
○ 투표 기간: 2022년 11월 7일(월) ~ 2022년 11월 15일(화)
'자료 > 이달의좋은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민이 뽑은 『2023년 01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착공 신고 없었던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 절차 무시 지적> KBS전주총국 보도 (0) | 2023.02.15 |
---|---|
2023년의 첫 좋은 기사 후보, 1월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0) | 2023.02.08 |
2022년 10월의 좋은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0) | 2022.11.07 |
시민이 뽑은 『2022년 9월의 좋은 기사』 <또 완주군 비봉면에 혐오시설? 우분 연료화 시설 반대 운동> 완주신문 보도 (0) | 2022.10.11 |
2022년 9월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0) | 2022.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