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시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을 지켜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었고,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검찰은 3월 22일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 14시간 조사하더니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을 압수수색하고, 수십 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불러다 조사했습니다.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들까지 6개월에 걸쳐 먼지 털 듯 수사했습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은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정권과 검찰, 감사원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EBS, TBS, YTN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선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며, 사정기관을 동원해 그 어떤 기구보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할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부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관련 성명서 보기:
[(사)민언련 성명]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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