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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8월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라감영 인근에 있는 5층 건물을 48억 5천만 원에 팔았는데요, 이후 2021년 2월 부동산 회사인 전라감영타워(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잔금 43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잔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나 배임 혐의가 있다는 전북CBS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라감영타워(유) 이사진이 전주상공회의소 임원의 가족 및 측근 관계로 이루어진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3억 원 잔금 못 받았는데 건물 소유권 이전? 배임 혐의 있다는 지적 나와
위 내용은 12일 전북CBS가 “사인 간의 거래에서 잔금이 남았음에도 소유권을 넘기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지 2년 만인 최근에야 전주상공회의소는 잔금 43억 원을 받았다.”라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잔금을 받지 못한 대신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긴 했지만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경찰 수사관과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상공회의소 측은 기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저당 50억 원의 안전장치가 있었다. 전라감영타워(유)가 당시 금리가 0.95%일 때 2%의 이자를 상공회의소에 냈다. 2017년 2월 있었던 해당 건물 매각과 관련된 총회에서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로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이선홍 명예회장도 “잔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전라감영타워(유)에 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잔금 납부 기한 연장, 역시 배임 소지 있어
전주상공회의소 측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북CBS는 13일 후속 보도에서 추가 의혹들을 보도했습니다.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8월 12일까지 매수자가 잔금을 갚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전라감영타워(유)가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납입 기한을 유예했다. 이후 2023년 2월 전라감영타워(유)는 농협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처리했다.”라며 전주상공회의소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보도했습니다.
잔금 납부를 미루어 준 것도 금융이익을 제공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해당 변호사는 “가격의 평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 판단을 존중해 죄를 묻지 않는다. 매수인 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금을 담보했기에 배임을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북CBS는 50억 원의 근저당권 이자도 제대로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감영타워(유) 이사와 전주상공회의소 임원의 관계성 주목한 전북CBS
전북CBS는 배임 의혹에 이어 “전라감영타워(유)에 소속된 대표이사와 이사진들 총 4명이 모두 전주상공회의소 임원의 가족이거나 측근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라감영타워(유) 이사진과 전주상공회의소 임원 사이의 관계가 건물 매매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CBS 인터뷰에서 해당 전주상공회의소 임원들은 “특혜로도 볼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을 매입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다.”라며 건물 매매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단순히 각 지역의 상공인들이 모인 경제 단체를 넘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된 공공법인인데요, 실제로 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진행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CBS] [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①…43억 잔금도 안 받고 넘긴 소유권(4/12, 송승민, 김대한)
[전북CBS] [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②…임원 가족 부동산 회사 등장(4/13, 송승민,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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