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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성명]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2023091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9. 11.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

 

 

완주군청 관계자와 지역일간지 중심의 군청출입기자단(이후 ‘기자단’)이 함께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6일 저녁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만 참여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자리에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아 초대받지 못한 인터넷 신문 관계자 A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했는데, 기자단 간사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외 다른 기자가 욕설을 하며 개입하자 기자들 간 싸움으로 사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이 발생한 명확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브리핑룸에 설치된 개인 책상을 군청 출입기자 내 지역일간지 중심의 기자단이 독점하면서 갈등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폭력 사건의 당사자인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사의 행태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해당 자리는 기자들 간 사적 자리가 아니다. 완주군 부군수 취임 후 출입기자들과의 첫 공식 만찬 자리이자, 잼버리 담당 업무를 맡았던 기획예산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마련된 식사 자리다. 식사비 또한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음을 담당 부서에 확인했다. 그럼에도 기자단 간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해당 일이 기삿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냐”라며 “(술잔을 던진 것이) 폭력이면 그건 서로가 서로 문제 안 삼으면 끝나는 거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으며 지역 공직사회와 언론계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완주군은 현재 기자실이 아닌 브리핑룸으로 운영하고 있고,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의 송고를 위한 책상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지역일간지 중심의 기자단이 선점한 개인 책상을 고정석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 다른 기자는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언론 매체별로 각 사별 좌석을 지정해 주는 것은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브리핑룸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행정이다. 행정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고정석을 금지한 법의 취지를 살려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자단과의 공식 간담회를 기자단 소속의 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진행한 것도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세간의 행정 예산 밀어주기 의혹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키운다는 점에서 당장 중단해야 할 관행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주군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은 조용히 무마할 일 아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지역일간지 주재기자 중심의 견고한 카르텔을 노출시킨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들은 책임지고 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규, 이상훈,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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