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불법경품, 끼워팔기 신고하면 최고 50배 포상!
2005년 4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 끼워팔기 ▣
구독을 요구한 한 개신문 이외에 타신문 또는 주간지 등이 함께 배달될 경우
▶포상금 : 초과금액의 최고 50배까지
▣ 강제투입 ▣
신문 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될 경우
▶포상금 : 30만원
▣ 무가지 및 경품 제공 ▣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원을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
* 예) 3개월 무가지와 3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경품금액 : (12,000원 × 3개월) + 30,000원= 66,000원
신문고시 허용 초과 액수 : 66,000 - 28,800= 37,200원
▶포상금 : 초과금액의 최고 50배까지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
신문사와 신문 지국들이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 비데,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이나 장기간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신문 강제투입 ▶경품제공 ▶끼워팔기 ▶경품제공 현장 목격 시 신고대상입니다.
보낼곳 : (우) 560-0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73-2번지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가맹사업거래과 : (062) 225-8462
자세한 신고 안내 및 절차요령은 : www.malhara.or.kr ➡공지사항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063) 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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