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 사법적 심판 받아
어제(17일, 수) 서울중앙지법 제 25민사부(김선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30일 2004총선시민연대와 18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총 6,900만원의 위자료를 해당 단체들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국민주권주의의 한 표현으로 평가받는 2004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한 정당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4총선연대와 18개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가 2004년 9월 1,2일자 기사와 사설을 통해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등 관련 사실들 중 극히 일부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교묘히 연결해, 독자로 하여금 2004총선시민연대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낙천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해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별개의 두 사실을 충분한 정황 증거도 없이 연관지어 총선연대와 관련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이 일부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한 왜곡보도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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