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지역 언론 모니터

전북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현황과 문제점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전북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현황과 문제점
<발표자료>2005~2006년 전북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중심으로




전북민언련 등 전국 9개 지역 민언련 및 참언론 대구시민연대는 7월 2일(월) 오후 2시 대전충남 민언련 교육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전북민언련


전북민언련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민언련 등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번 홍보예산 집행실태 분석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 언론 홍보예산 지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대 언론 관계 유지를 위해 홍보사례비, 해외취재연수지원, 전별금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 비협조 태도 등과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예산을 정당하게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지원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9개 지역 민언련 등은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논의하고, 고사위기에 있는 지역언론의 생존방안 및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홍보예산 사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아직까지도 일부 지자체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고,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역언론의 위기와 관언유착의 유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공동 기자회견 발표 자료집 중 전북지역 홍보예산 문제유형 분석 자료입니다.

전북지역 지자체 홍보예산 문제유형 분석

1) 홍보예산 배분 기준

지자체마다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 이는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신문들을 관리하고 비판을 받지 않기 지역 신문들을 관리하는데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1-2개 지자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세부 내역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자체의 반응은 그런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예 매체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아예 균등배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애초부터 집행근거가 없었으니 반발이라도 무마하자는 속셈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홍보담당자들은 매체별 예산내역이 공개될 경우, 각 언론사로부터 발생할 민원(>?)을 우려했다. '왜 우리가 다른 지역신문사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받아야 하는지' 등의 항의가 그런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언론사의 항의는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니다. 모든 예산은 그 편성과정에서부터 편성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이중 삼중의 검증과정을 거친다. 홍보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자체마다 홍보예산 집행이 지극히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아예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신문사들의 발행부수는 발행인 등 신문사 내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절대비밀이라는 점도 큰 이유다.


▲[표6-매체별 홍보예산 내역](단위: 천원)


2) 대가성 기사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었다. 즉 기사를 대가로 한 예산 책정의 문제인데, 특정 사안과 관련 보도자료를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자체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지역 언론이 언론의 정론기능을 훼손하고 지자체의 홍보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 지역신문 모니터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댓가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3) 언론사 행사 지원

전라북도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지자체 가운데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한 전라북도의 경우, 2005년에는 147,000,000원이, 2006년에는 206,850,000원이 지출되었다. 행사 지원 내역은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캠페인 방송, 전북경제살리기 공익광고 캠페인 방송, 각종행사 안내 및 도정참여 캠페인 방송, 국도정 현안사업 도민참여 홍보방송 등이었다. 전라북도 교육청도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에 적지 않은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전북기자협회 체육대회, 출입언론인 체육대회 등이었다.


▲[표7-위)전라북도(단위: 원), 아래) 전라북도교육청(단위: 천원)]


▲[표9-1전라북도교육청 현금 물품(2005년)](단위:천원)


▲[표9-2전라북도교육청 현금 물품(2006년)](단위:천원)
  

4) 현금, 물품, 식대 비중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찬, 만찬 등의 간담회 비용 뿐만 아니라 방문 기자들에 대해 지자체 특산품 선물 등 물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현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금품액수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정발전 홍보추진 언론인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2005년에는 28,550,000원이, 2006년에는 59,300,000만원이 지급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언론인에게 지출된 현금 및 물품 금액이 2005년에는 21,432,000원, 2006년에는 27,886,000원에 달했다. 언론인에게 지출된 현금 명목은 전별금, 해외연수 동행취재 격려금, 출입언론인 애경사 비용 등이었다.

전라북도 교육청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출입언론인 전별금이나 해외취재 격려금, 명절맞이 언론인 답례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와 함께 기자협회와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교육시책설명회, 홍보전북교육정책 특집 홍보, 해피스쿨프로젝트 홍보 등 도교육청의 사업을 홍보하는 자리에서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기사에 대한 대가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장수군의 경우처럼 지역 주재기자나 방문기자들에게 지역의 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여전히 기자 간담회 등을 마련한 후, 식대 등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았다.
  

▲[표8- 위)전라북도(단위 : 천원), 아래)전라북도교육청(단위: 천원)

5) 기자실 브리핑룸 현황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었고, 기자실(브리핑룸)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물론 여전히 기자실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기자실(39평), 중앙기자실(38평), 사진기자실(13평) 등 3개의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라북도는 인건비(2명)로 1인당 14,668,000원을 지출했으며, 냉난방비로 매년 1,650,000원, 전화요금으로 3,142,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현재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주시의 경우, 기자실 상시보조 근무자는 없었지만, 냉난방비용이나, 전화, 팩스 비용 등은 공용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어 운영비용을 계산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익산시 역시  또 남원시는 구체적인 운영비용을 밝혀오지 않았다.


▲[표10-기자실 운영비용](단위: 천원)


4. 평가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은 지자체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언론구조의 개혁이다.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에는 예산문제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발행부수에 대한 공개작업도 병행되어야 하며, ABC 가입 등을 통한 정확한 부수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신문에 대해 홍보예산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비용, 즉 언론인 대상 현금 및 선물지급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는 지역언론의 자존심 문제다. 아니 존립의 문제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정당하게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지원기금 형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 물론 토론이 필요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조성하여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 가는 등의 지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지자체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정보공개청구 : 2007년 3월 29일  
․ 대상 : 전라북도 기초, 광역 지자체(15개)와 기초, 광역 의회(15개), 전라북도교육청
․ 대상 시기 : 2005년 1월~2006년 12월(2년)
․ 내용
  -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광고료
  - 기자들과 가진 오찬,만찬 비용
  -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등 협찬금, 후원금(공연, 마라톤 등 각종 스포츠 후원금 포함)
  -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행사 광고, 홍보비
  -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각종 가요제, 쇼, 오락프로그램, 지역축제 등)에 대해 지출한 금액
  - 언론인(기자 및 PD 등)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 1차 정보공개분석: 2007년 5월 14일


▲[표1-전북지역 홍보예산 내역]


▲[표2-전북지역 유형별 홍보예산 내역]  


▲[표3-전북지역 매체별 홍보예산 내역](단위:천원)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자체 성실도 평가

1) 담당 공무원들의 정보공개법률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시한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통보를 하지 않고 정보공개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결정통지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무주군 의회의 경우 결정시한을 넘겼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본 결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는지 알고 있지 못했다. 재차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청구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정보공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이번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가장 비협조적으로 나온 무주군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내역 요청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정보공개법률까지 거론하며 공개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열람을 주장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정보공개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경영의 비밀 등 민감한 내역의 포함 가능성을 들며 비공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청구한 내역들은 비공개대상이 아니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사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와 정보공개시 기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정보(또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보공개 건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없다. 또 공개와 비공개가 충돌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한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3) 차일피일 미루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았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20여차례 가깝게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에서는 보내주겠다고 말들을 했지만, 서로 눈치만 살필뿐 정보공개에는 비협조적이었다. 특히 전주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가 먼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자신들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 혹은 열람 공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지자체도 있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출장이나 외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다른 공무원에게 전혀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예컨대,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기 해외출장으로 인해 정보공개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5) 법적으로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언론사의 눈치를 보며 정보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섰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총액 형태의 공개에는 협조적이지만, 개별 내역 및 매체별 내역 공개는 꺼렸다.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들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자세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직후 일부 지역주재 기자들로부터 지자체에 문의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은 해당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 및 대응방향을 해당 지역주재기자들과 상의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다.

6)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눈치보기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정보공개법률에 대한 인식이 심각할 정도로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적당히 버티다 보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듯한 인상마저 받을 정도였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웠다.


▲[표4-정보공개에 대한 지자체 충실도]


▲[표5-정보공개에 대한 의회 충실도]

-출처: 민언련 '전북지역지자체 대언론홍보예산,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