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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08/01)
1. 전북민언련에서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정기 주차권 제공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료 주차제도가 운영되는 지자체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대학교에서 언론인에게 제공한 무료 주차(2020년 만료) 등록 차량만 298대임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사의 공식 취재 차량 외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까지 전면 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북민언련 보고서: https://www.malhara.or.kr/3065
2. ‘남원 주재기자 돈 봉투 사건’ 관련 남원시청 출입기자 12명과 기자단과 간사 김 기자 모두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간사 김 기자에게는 사건을 주도한 간사 김 기자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760만 원 추징을 선고했고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남원 주재기자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남명산업개발과 아파트를 홍보하는 기사를 썼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연루된 언론사는 10여 곳으로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새만금일보, 전북연합신문, 전주매일신문, 전주일보, 전북타임스 등으로 확인됩니다.
3.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위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유감’ 또는 ‘사과’의 입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6년 전주지검 수사에서도 부안 주재기자들 다수가 해상풍력업체가 보내준 공짜 연수에 동행하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준 것이 드러나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해당 언론사는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학습효과가 현재와 같은 자정 능력이 상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민언련 보고서 https://www.malhara.or.kr/3065
2-3.
[미디어오늘] 기자 13명 유죄받은 ‘돈봉투 사건’에 사과한 언론사 0곳 (7월 31일 보도, 손가영 기자)
[타파인] 홍보 아닌 ‘부정청탁’…“언론인 책무 버려” (7월 16일 보도,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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