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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성명]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야당 의원 92명이 미디어법 등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재투표ㆍ대리투표는 모두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방송법 가결선포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신문법 역시 기각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민과 법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다.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없는 결과는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효력이 무효라고 할 만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헌재가 말하는 심각한 하자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와 대리투표, 그리고 국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심각한 하자란 말인가?
  
미디어법은 이미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지 않다. 소수 족벌신문인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을 넘겨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전국민의 60% 이상이, 언론학자 및 언론계 종사가 70% 이상이 반대해 왔다.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이 대한민국의 여론다양성을 파괴하고 여론독과점을 심화시켜 결국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미디어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오늘 우리는 헌재의 존재 가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태어난 기구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고 국민이 만들어 준 기관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헌재는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탄생한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현실 앞에서 대체 헌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언론자유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의 결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나아가 앞으로 언론자유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언론악법 폐기 운동 및 조중동거부, 한나라당 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10월 29일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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