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투쟁’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다
‘정연주 해임 취소’에 이어 YTN 노조원들의 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YTN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흥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가 있무는 YTN에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작된다”며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보였던 사람을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으로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구본홍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 보냈고, 여기에 반대한 YTN 직원들은 대량 징계 당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찌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이런 상식을 사법부까지 들고 가 따져야 한다. 이런 재판이 열린다는 자체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퇴행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YTN 사측은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해직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더욱이 지난 4월 YTN 노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를 법원에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정권도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라.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12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에 이어 YTN 구성원들의 해직 무효 판결은 이명박 정권이 저질러온 방송장악의 부당함을 사법부가 거듭 확인한 것이다.
방송을 장악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접어라. 아무리 방송을 장악한들 국정운영의 파탄을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방송장악에 쏟는 힘을 민생을 돌보는 데 쏟아라.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살 길’이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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