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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및 시민단체 입장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및 시민단체 입장


2010년 1월 13일(목)



1. 경 과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전주시내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을 훌쩍 넘어섰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버스 파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시민 생활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노·사 모두 시민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러 수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할 때가지 충분한 관심과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우리 시민단체에게도 있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서로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대화와 타협 보다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고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내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노총 사무처장)의 주장을 들어본 결과 ‘교섭권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가 파업 사태의 가장 큰 쟁점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이 첨예하게 다름으로써 소송을 통해 해결 되지 않는 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노·사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1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인등 총 3인의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하고 양측의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박민수 변호사를 통해 노측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였고(1월5일), 사측은 변호사를 추천하지 못하였기에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측의 주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1월 10일).

  이에 시민단체들은 조계선 변호사, 황규표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방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들께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2.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성급한 결론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법률 자문 결과 민주노총의 파업은 합법이며, 노조교섭권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측은 노조교섭권을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

  3) 통상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 판단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노·사 교섭을 통한 양측의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시내버스 정상화를 통해 시민의 고충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원칙이 확인 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고 판단 한다.

  4)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적 공방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서로의 모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행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가) ‘시내버스정상화를위한 노·사·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중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요청 한다.

  6) 위의 법률 자문 결과를 외면하고 노·사 중 어느 쪽이든 시내버스 정상화에 적극적나서지 않음으로써 파업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7)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보조금’과 ‘노선’ ‘요금’ 문제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이번 파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게 하기위한 노력을 기우릴 것이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8) 버스 파업 이후 일부 언론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버스 파업의 본질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소홀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파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을 초래한 근본 원인과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들은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만이 이번과 같은 버스 파업의 재발을 막는 길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촉구 한다.


2010년 1월 13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전북지회, 시민행동 21,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 YWCA, 전주소비자정보센터, 전북녹색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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