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 관
제정 1999. 12. 16
1차 개정 2001. 12. 18
2차 개정 2003. 7. 16
3차 개정 2003. 12. 22
4차 개정 2005. 12. 27
5차 개정 2007. 12. 28
6차 개정 2010. 12. 17
7차 개정 2013. 1. 25
8차 개정 2014. 1. 24
9차 개정 2017. 1. 24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 회)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전주에 둔다.
제3조(목 적) 본 회는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이다.
제4조(사 업) 본 회는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 언론 감시, 비판, 견제와 대안제시를 위한 활동
2. 시민의 올바른 언론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활동
3. 본 회의 활성화와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구성 및 가입)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의권, 의결권을 갖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 회의의 회칙과 각급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④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1. 회칙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 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2.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를 한 때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한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절 기구
제9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정책위원회
4. 조직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미디어교육위원회
7.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8. 분과
9. 사무처
10. 특별위원회
11. 미디어연구소
제2절 임원
제10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공동대표
2. 정책위원장
3. 재정위원장
4. 조직위원장
5.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
6. 미디어교육위원장
7. 정책실장
8. 분과장
9. 사무처장
10. 특별위원회 위원장
11. 미디어연구소장
제11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총회
제12조(성격 및 구성)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① 총회는 매년 2월 내 공동대표단이 소집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단, 이사회의 의결,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단이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10일전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단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표, 감사, 이사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및 15조 5호에 관한 사항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3. 년 사업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의결로 제안한 사항
7. 회원 1/5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한 사항
제4절 이사회
제16조(기능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본 회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 정책실장, 사무처장, 분과장, 상설기구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디어연구소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소집)
①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공동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제1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제명, 사무처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 선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정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7. 일반시민의 시상에 관한 사항
8. 지도위원 및 사무처장 선출동의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9. 분과 및 특별위원회, 사무처 부서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10. 분과 및 사무처 내규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12.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의 수립과 집행
제5절 정책위원회
제20조(정책위원회)
① 본 회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현안에 대한 지원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동대표단, 정책실장, 미디어연구소,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회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6절 조직위원회
제21조(조직위원회)
① 본 회의 조직강화사업을 수행한다.
② 본 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7절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제22조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① 언론피해사례 등을 접수받고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률자문활동을 수행한다.
② 본 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8절 재정위원회
제23조 (재정위원회)
① 재정위원회는 본 회의 재정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절 미디어교육위원회
제24조 (미디어교육위원회)
① 미디어교육위원회는 본 회의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업무지원 역할을 총괄한다.
② 미디어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절 분과 및 특별위원회, 미디어연구소
제25조 (분과)
① 본 회의 목적실현과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1. 미디어포럼분과
2. 영상분과
3. 산악분과
4. 언론개혁실천분과
② 분과의 구성은 정회원으로 한다.
③ 분과의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④ 분과에는 소속회원들이 선출하는 분과장과 총무를 둔다.
⑤ 분과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특별위원회)
①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설치와 구성,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미디어연구소)
① 본 회의 언론개혁 운동을 지원하고,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 미디어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설 미디어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절 공동대표단, 감사, 지도위원, 자문위원, 정책실장
제28조 (공동대표단)
① 공동대표단은 본 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대표단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대표단은 필요에 따라 역할분담에 관한 내규를 둘 수 있다.
제29조 (감사)
① 총회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년 1회 이상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지도위원) 각 분과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활동의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지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은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1조 (자문위원) 본 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지역원로와 각계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대표나 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2조 (정책실장)
① 본 회의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사무처를 지원하는 정책실장을 둘 수 있다.
제12절 사무처
제33조(사무처)
① 본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 기획, 교육, 홍보, 편집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단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 운영은 내규에 따른다
⑤ 사무처장 궐위시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4장 재 정
제34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수익사업 이익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결산)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이나 회원 1/5 이상의 연명에 의해 서면으로 발의한다.
제38조(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르고 다음으로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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