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4월 17일)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을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김제시청 모국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국장은 산림조합과 공사발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지난해 김제 수해 복구 공사 발주과정에서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찰관계자 및 언론사의 개입여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며, 검찰관계자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지역일간지 일부 주재기자들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비리의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비리는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특히, 지역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분리발주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 과정에 지역언론사 주재기자들이 개입하여 광고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유착고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업체를 배불리고, 다시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언론사 지역주재기자의 배를 불리거나 광고를 따내는 통로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해왔다. 당연히 해당 언론사의 환경감시기능을 퇴색할 수밖에 없고, 비리는 만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관련 정황들이 이러한 구조를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개입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청렴계약 옴부즈만 도입 등 지자체 계약비리를 구조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김제시에서 발생한 비리사건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청렴계약 옴부즈만 도입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각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유의할 대목 가운데 하나는 지역언론들의 보도태도다. 자사의 입장에 따라 그 태도가 판이하다. 아예 사건 자체를 보도하지 않은 매체에서부터,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심층적인 보도에 나서는 매체까지 다양하다.
물론 사건수사 초기이고, 관련 의혹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유사 사건보도에서 보여 온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 명예훼손 우려는 익명보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보도 자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에 지역신문 주재기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김제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며, 김제시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검찰관계자, 지역언론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시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2007년 4월 1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혁남, 장낙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창신, 박종훈, 백종만, 서지영, 이경한, 이석영
담당 : 박 민 (011-678-0092, 285-8572)
김남규 (016-238-7138, 23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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